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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모두 과세될까? 소득세 과세대상부터 확인하세요
ilhwan9999
2026-06-17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인해 보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서울 소재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박주택 씨는 세종에 있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임대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임대주택 수에 따라 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 주택임대 소득세 계산
①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과세해야 한다.
②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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