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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핵심정리
ilhwan9999
2026-07-02

보험료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있음)를 위해 해당 과세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는 1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대상

공제시기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 근로자가 부담할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
•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세액공제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부부가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배우자로 보험 가입
•보험료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하였을 때 공제 가능하므로,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장성 보험
•태아는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일시 납부한 보험료
•보험계약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 보험의 보험료를 2019년 6월
일시에 납부한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며, 월별로
안분하지 않습니다.

● 연도 중 해약한 보험의 보험료
•해당 연도에 불입한 보험료는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미납분 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2018년 귀속부터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도 공제대상에 추가
되며,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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