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 연도 1. 1.~12. 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 부양가족,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ㅣ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ㅣ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공제대상 의료비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보약 제외)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공제 제외 의료비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ㅣ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상이자:국가보훈처가발행한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의하여장애인으로등록된자: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사본
-기타장애인: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38호서식)
※장애의상태가1년이상지속되는경우에는처음한번만제출하면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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