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
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액입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학원수강료는9세미만(또는2학년이하초등학생)의경우예능학원및체육시설교육비와취학전 아동의 주1회이상월단위로교습받는학원만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계산 사례
ㅣ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
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1년이상인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ㅣ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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