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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챙기는 절세 노하우
ilhwan9999
2026-07-03

영수증을 챙기세요.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현금영수증
●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 신용카드 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여신
전문금융협회에 신고한 후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되면 여신전문금융협회에서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ㅣ 의료비 영수증
●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 비용은 제외

ㅣ 보험료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맞벌이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ㅣ 교육비 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9세 미만(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취학 전 아동
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 정치후원금 영수증
●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100(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ㅣ 기부금 영수증
●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고향사랑기부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수×8만 원」의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소수점이하1일로계산)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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