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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세금 총정리
ilhwan9999
2026-07-03

퇴직금과 세금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퇴직소득과 세금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ㅣ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득세법」 제14조 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득세법」 제55조)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  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
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  이후의 근속연수는 전체 근속연수에서 2012.
12.31.이전근속연수해당분을빼서계산한다(①+②).

①2013.1.1.  이후근속연수해당분

②2012.12.31.이전근속연수해당분

2) 개정(2016. 1. 1. 이후) 계산 방법
거주자의퇴직소득산출세액은다음의순서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산출한다.

①퇴직소득과세표준

②퇴직소득산출세액

③ ‌ 경과조치(「소득세법」부칙제12852호,2014.12.23.)
2016.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 1. 1.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아래에
따른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다.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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