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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총정리
ilhwan9999
2026-07-07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고임금 근로자 제외),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ㅣ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ㅣ 근로 ·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확대 시행 안내

1. 자동신청제도란?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제도입니다.
* 2024년 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 2025년부터 전 연령으로 확대

2. 유의사항
●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신청결과를 안내하지 않으니,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 신청
확인(취소)
* 홈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근로ㆍ 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
– 다만,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자격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 홈택스(모바일)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근로ㆍ자녀
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신청하기(신청확인·취소 등)
●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더라도, 다음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ㅣ 근로 ·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및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 총급여액을 ‘장려금산정표*
’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
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및 11의2
•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 정기/반기 신청 ⇨ 「모의계산」에서 가능

ㅣ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홈택스(PC, 모바일)
②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③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전화상담 및 신청대리 요청

ㅣ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및 지급

1. 신청기간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 ~ 5. 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6. 1. ~ 11. 30.)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를 차감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소득기준으로 반기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
으로 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정기신청자에 대하여 지급요건 등 심사를 거쳐 8월 말경에 지급
됩니다.
ㅣ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2025년 귀속분)
●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외 타소득(사업·종교인)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2026년 6월 정산 시에는 2025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발생연도(귀속)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10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및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결정할 때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지급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ㅣ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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