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란?
●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ㅣ 대출 및 상환 개요
● 대출대상자
•(학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등록금 10구간(생활비 8구간 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당시만35세이하
-신입생은대학입학허가획득자,재학생은직전학기12학점이상이수
✽장애인학생의경우이수학점기준적용제외
– 다자녀(3인이상)가구학생및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소득구간에관계없음
-교내외장학금및대출을받는경우이중수혜금지
•(대학원)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원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인 자로 학자금 지원 등록금 10구간(생활비 6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원생
-대출당시만40세이하
● 대출한도
• 학부
-등록금소요액전액(한도없음)
-생활비연간400만원(학기당200만원)
•대학원
-등록금소요액전액(석사과정* 9천만원,박사과정** 1억2천만원한도)
*석사과정: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6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9천만원
*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포함):일반·특수9천만원,
전문/의·치의·한의계열1억2천만원
-생활비연간400만원(학기당200만원)
● 대출금리
•교육부장관이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및 재원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고시
-2026년1학기:1.7%
✽ 2018년 1학기 ~ 2019년 2학기: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 2021년
1학기 ~: 1.7%
● 의무상환액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함
– 소득발생에상관없이대출자의선택에따른자발적상환은한국장학재단에납부(자발적
상환은국세청에납부불가)
※취업후학자금상환누리집(www.icl.go.kr)「상환금간편계산」에서편리하게이용가능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산출된 의무상환액이 36만 원 미만인 경우
36만 원 상환
※ 상속ㆍ증여재산에의한의무상환액은최소부담의무상환액적용제외
ㅣ 의무상환 방법
● 원천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자, 연금소득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으로 연말
정산하는 사업소득자
1. 매월 원천공제 납부
•국세청이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천공제 대상 금액을 원천공제가 시작되기 전
대출자(5월) 및 원천공제의무자(6월)에게 각각 통지
– 원천공제의무자는 대출자에게 급여지급 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상환금명세서에의하여상환내역을신고및납부
2. 원천공제 미리 납부
•국세청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를 통지하기 전, 대출자가 원천공제 1년분
상환대상금액을 일시에 또는 50%씩 분할하여 미리납부하면 6월 초*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음
*분할납부시2회차는12월초
– 6월 초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를 한 후에도 원천공제가 개시되기 전인 6월말까지 대출자가 전액 또는 50%(1차)를 미리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원천공제
의무자에게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발송
*분할납부시2회차는12월말
※ 2회 분할 미리납부 선택 시 50%는 5월 말까지, 나머지 50%는 11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원천공제의무자에게통지제외
3. 원천공제 개시 도중 잔여액 납부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던 중이라도 원천공제 통지액에서 이미 납부된 상환액을
차감한 잔여액은 일시에 납부가능하며 잔여액 납부 시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중단함
● 고지·납부 대상자
•종합·양도소득 또는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신고된 국세소득금액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대출자에게 납부고지서 발송
-대출자는납부고지서에기재된가상계좌로납부만하면됨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로 납부
※ 납부가능시간: 평일 09:00 ∼ 21: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 자율상환제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해 부과될 의무상환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2018. 3. 13. 시행)

● 국세상담센터: ☎ 126번 ☞ 1번 ‘홈택스 상담’ 선택 ☞ 4번 ‘학자금 상환’ 선택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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