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될까?
ilhwan9999
2026-07-13

상속세 0원인데 신고 안 해도 될까?

배우자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없으니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실무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라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

국세청도 상속세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특히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신고해 두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상속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세금까지 고려한 중요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매도하면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시가보다 낮은 보충적 평가액이 적용된다면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낮아질수록 양도차익은 커지고, 결국 양도소득세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따라서 상속 당시 적정한 시가를 인정받아 신고하는 것이 장래의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생전 증여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 상속인에게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따라서 현재 보이는 상속재산만 보고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생전 증여내역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상속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추정상속재산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 1년 이내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큰 금액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사용처를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도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부동산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상속세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 상속세 부담
  •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

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는 일정한 평가 범위 내에서 감정이 가능하므로, 세금 측면에서 어떤 평가금액이 유리한지 미리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향후 양도소득세
  • 생전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 추정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세 신고는 현재의 상속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신고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