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 증여하면 상속세 줄어들까?
부모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지금이라도 재산을 미리 증여받고 증여세만 내면,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도 크게 절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진실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전증여는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종 직전에 서둘러 증여하는 것이 항상 절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상속인은 10년, 그 외의 사람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다음의 사전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 사위, 손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
즉, 상속 직전에 재산을 증여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 재산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합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3.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다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또한 공제할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증여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증여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라면, 비록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예정 토지나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처럼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임종 직전 서둘러 증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세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이 합산되는지
- 합산되는 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된다는 점
-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된다는 점
-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은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
사전증여는 단순히 증여세만 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하여 진행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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