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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이중거주자 종합소득세 불복 8가지 핵심|부과처분 전부 취소 실제 사례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8-05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업하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지만, 한·중 조세조약을 적용해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작성 및 세무 검토: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관련 전문 분야: 국제조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최종 검토일: 2026년 8월 5일

이번 글은 최일환 세무사가 직접 수임한 이의-인천청-2025-0005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쟁점은 국내 체류기간이나 국내 가족관계만으로 납세자를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때 어느 나라를 최종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하는지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불복 과정에서 중국의 주거, 사업기반, 매출 규모, 가족의 실제 생활 흐름 등을 조세조약의 판단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결과, 결정기관은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에 있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중 이중거주자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결정 이유를 살펴보고, 인천·송도에서 세무조사 또는 국제조세 불복을 준비하는 납세자가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QUICK ANSWER

핵심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체류기간이 길거나 국내에 가족·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거주자에 모두 해당한다면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주거와 사업기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가족의 생활과 소득 창출의 중심이 어느 나라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한·중 이중거주자 종합소득세 불복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이의-인천청-2025-0005이며, 최종 결정 결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인용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의 국내 체류, 국내 가족관계 및 국내 사업 관련성을 근거로 청구인을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한국의 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거주자 여부는 과세 범위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핵심만 먼저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국내에 며칠 머물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청구인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중거주자란 두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양쪽 국가에서 모두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는 개인을 말하며, 최종 거주지국은 해당 조세조약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

결정기관은 청구인이 양국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지만,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생활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중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전제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02

거주자 판정과 한·중 조세조약 적용 요건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이나 체류일수 하나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외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183일 이상 머물렀다는 사실은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국제적인 생활관계가 있는 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세법에 따라서도 중국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양국의 과세권 충돌을 조정하기 위해 한·중 조세조약을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되어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이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검토 단계 핵심 확인사항
국내법상 판정 국내 주소·거소, 체류기간, 가족, 직업, 국내외 자산 및 생활관계
상대국 판정 중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 및 실제 체류·생활관계
조세조약 판정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등의 순차적 검토

조세조약은 국내 세법상의 거주자 요건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양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되는 충돌 상황에서 어느 나라를 조약상 거주지국으로 볼 것인지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0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 기준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어느 국가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지입니다. 이를 조세조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표현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 가지 자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로 생활한 국가, 본인의 주된 직업과 사업이 운영된 장소, 매출과 소득이 발생한 지역, 주요 자산의 소재지, 금융거래, 사회활동 및 장기적인 생활계획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란 단순한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개인의 가족관계, 직업, 사업, 소득 및 사회관계가 가장 밀접하게 형성된 국가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국내 체류일수가 상대적으로 길었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체류가 출산·치료·교육 등 일시적 사유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고 해외 사업과 생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전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존재하더라도 실제 체류와 사업활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외에 생활기반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조약 사건에서는 서류의 형식보다 서류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생활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04

실제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결정

사례를 통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임차하고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사업의 핵심 기반은 중국 내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기업들과 형성한 네트워크였으며, 단순한 해외 주소가 아니라 실제 수익 창출 구조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배우자의 출산과 자녀의 예방접종이라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후 청구인과 가족이 다시 중국으로 출국했고, 자녀가 중국 소재 유치원에 다닌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입 규모 역시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제공된 결정 내용에 따르면 중국 법인의 수입금액이 국내 법인의 수입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요 경제활동과 수익 창출 기반이 어느 국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결정기관이 중요하게 본 정황

  • 중국에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주거를 임차한 사실
  • 중국 현지 생산기업과 구축한 지속적인 사업 네트워크
  • 중국 사업에서 발생한 상대적으로 큰 수입 규모
  • 국내 장기체류가 출산과 예방접종이라는 일시적 사유에 따른 점
  • 가족이 다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자녀가 중국 유치원에 다닌 점

결정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더 밀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인을 한국 거주자로 전제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정 주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위 사실관계는 제공된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 사례 정리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으며, 납세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05

거주자 불복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

1. 체류일수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실수

체류일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지만, 주소와 생활관계 또는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판단할 때는 가족, 직업, 사업, 소득 및 자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해외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는 실수

해외 주택 임대차계약서는 항구적 주거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대료 지급, 공과금, 출입국 기록, 현지 생활비 지출 및 가족의 체류 자료가 함께 확인되어야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3. 불리한 국내 사실을 숨기는 실수

국내 부동산, 가족 체류, 국내법인 운영 등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사실을 누락하면 전체 주장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사실도 공개한 뒤 그것이 왜 생활의 중심을 한국으로 변경시키는 결정적인 사정이 아닌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4. 연도별 자료를 섞어서 제출하는 실수

거주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된 연도의 출입국 기록, 가족의 거주, 국내외 매출 및 주거 상황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연도의 자료를 혼합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06

과세관청과 결정기관이 확인한 사항

과세관청이 주로 확인하는 부분은 주민등록이나 여권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외에 어떤 주거를 유지했는지, 가족은 어디에서 생활했는지, 사업상 중요한 의사결정과 계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어느 국가에서 주된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확인 영역 대표 자료 판단 의미
체류 출입국사실증명, 여권 실제 체류국과 체류 목적
주거 임대차계약, 임대료, 공과금 항구적 주거의 실재 여부
가족 학교·유치원, 병원, 체류자료 가족 생활의 실질적 중심
사업 계약서, 거래처, 사무실, 업무기록 사업 운영의 중심 국가
소득 법인별 매출, 급여, 배당, 계좌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

이번 사건에서 중국 주택, 중국 사업 네트워크, 중국 법인의 수입 규모 및 자녀의 중국 유치원 재학 사실은 각각 별개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생활과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다는 하나의 결론을 일관되게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자료의 양보다 자료 사이의 연결성입니다. 출입국 기록, 사업자료, 가족자료가 서로 다른 생활 흐름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주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타임라인을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07

국제조세 불복 대응 방법과 준비자료

국제조세 불복은 “해외에서 주로 살았다”는 주장만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과세관청이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를 항목별로 분해하고, 각 근거에 대응하는 반대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과세기간 전후의 출입국사실증명과 국가별 체류일수표
  • 한국과 중국의 주택 소유·임대 현황 및 실제 사용 자료
  • 배우자와 자녀의 출입국, 학교·유치원, 병원 및 생활비 자료
  • 국내외 법인의 매출액, 급여, 배당 및 기타 소득 비교표
  • 해외 사무실, 직원, 거래처, 계약 및 업무 수행 자료
  • 국가별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세금 신고서, 납세증명서 및 상대국 거주자증명서
  • 국내 체류가 길어진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는 항구적 주거, 인적 관계, 경제적 관계, 일상적 거소라는 조세조약의 판단 항목에 맞춰 분류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료라도 어떤 법적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지가 명확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한과 적절한 절차는 처분의 종류, 통지일 및 선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는 법정기한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일, 결정서 수령일, 청구서 제출일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에서는 과세처분의 근거, 국내외 생활관계와 사업구조, 조세조약 적용 순서 및 제출자료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8

결론과 향후 체크 포인트

이번 사건은 국내 체류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중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된다면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청구인에게는 국내 장기체류라는 불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체류가 출산과 예방접종이라는 일시적 사유에서 비롯되었고, 중국의 주거·사업·소득·가족생활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면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세무상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은 유리한 사실을 많이 제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근거로 삼은 사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불리한 사실까지 포함한 전체 생활관계를 조세조약의 법리에 맞춰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국내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실제 생활기반과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해외에 있었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한국 거주자 판정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해당 청구인의 주거, 사업, 가족 및 소득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판단입니다. 해외법인을 운영하거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결론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연도별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UMMARY

핵심 내용 요약

  • 핵심 결론: 이의-인천청-2025-0005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중국에 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적용 기준: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 인적·경제적 관계, 일상적 거소 등 조세조약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체류일수나 해외 임대차계약서 한 가지로 판단하지 않고 가족, 사업, 소득 및 실제 생활자료를 과세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EXPERT COMMENT

최일환 세무사의 실무 의견

국제조세의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 계산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국내 체류와 가족관계도 숨기지 않고, 그 사정이 왜 생활과 경제의 중심을 한국으로 이전시킨 것은 아닌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중국의 주거·사업·소득·가족생활을 조세조약의 판단 구조에 맞게 연결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세무불복은 억울함을 강조하는 절차라기보다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설계해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CHECKLIST

거주자·비거주자 불복 준비 체크리스트

  • 문제 된 과세연도의 국가별 체류일수를 정확히 계산했는지 확인합니다.
  • 한국과 해외의 주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배우자와 자녀의 실제 생활국가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국내외 법인의 매출, 급여, 배당 및 금융거래를 비교합니다.
  • 사업상 주요 거래처와 업무 수행 장소를 확인합니다.
  • 국내 체류가 길어진 특별한 사유와 증빙을 확보합니다.
  • 과세관청이 거주자로 판단한 근거를 항목별로 분석합니다.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1.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무조건 한국 거주자인가요?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는 것은 소득세법상 중요한 거주자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주소, 가족, 직업 및 자산 등 객관적인 생활관계도 함께 검토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면 어떻게 하나요?

한·중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기준을 순서대로 검토해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합니다.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무엇인가요?

가족관계, 직업, 사업, 소득, 자산 및 사회관계가 어느 국가와 더 밀접한지를 나타내는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이나 체류일수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4. 해외에 집을 임차하면 비거주자로 인정되나요?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비거주자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대료 지급, 공과금, 출입국 기록, 생활비 및 가족의 체류자료 등을 통해 그 주택을 지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5. 가족이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한국 거주자인가요?

가족의 국내 거주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체류한 이유와 기간, 이후의 이동, 해외 학교 및 생활자료를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6. 해외법인의 매출액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해외법인의 매출액과 본인의 소득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의사결정, 거래처 및 소득 귀속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7. 세무조사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예고 또는 고지 단계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각 절차에는 법정기한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사실관계와 불복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8.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단계와 전략에 따라 적절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이번 결정은 다른 한·중 이중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동일한 결론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주거, 사업 네트워크, 매출 규모, 국내 체류 사유 및 가족의 중국 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10. 송도 세무조사 불복청구 세무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국내 세법뿐 아니라 관련 조세조약과 해외 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세무사가 과세처분의 근거 분석, 사실관계 정리, 증빙 설계 및 불복 논리 작성에 직접 참여하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제공된 이의신청 결정 내용과 2026년 8월 5일 현재의 법령 및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세무 정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의 주거, 체류, 가족관계, 사업구조 및 국내외 소득관계를 전제로 한 개별 판단입니다. 실제 거주자 여부와 과세 결과는 과세연도, 국가별 세법, 조세조약, 출입국 기록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AUTHOR

작성자 소개

최일환 세무사

소속: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세무사

주요 경력: 전 국세청 교육원 교수, 전 국세청 조사국 과장

전문 분야: 국제조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최일환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국제조세 검토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업자의 거주자 판정, 해외소득 과세, 세무조사 대응 및 국세 불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사실만 제시하기보다 과세관청의 판단 근거와 불리한 사실까지 분석한 뒤, 자료를 법적 판단 기준에 맞게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1:1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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