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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국세청모형 가산금리
ilhwan9999
2024-12-05

국세청모형 가산금리

국세청모형에 의한 보증수수료 가산금리는 편익접근법으로 모회사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절감되는 자회사의 이자율을 가산금리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국세청모형은 해당 법인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상에 포함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근거로 산출한다.

=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 요약 =

구분

국세청모형

무디스 모형

접근방법

편익접근법

위험접근법

내용

모회사 지급보증으로 절감되는 자회사의 이자율을 정상요율로 산정

자회사의 차입금 미상환으로 모회사가 대신 상환할 위험을 평가하여 정상요율로 산정

산출방식

①모․자회사 신용등급 평가

②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③정상요율 = 자회사 가산금리

– 모회사 가산금리

①자회사 신용등급 및 예상부도율 평가

②정상요율 = 예상부도율×손실률

보증용역에 대한 가산금리를 구하는 국세청 모형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2017두73983,2018.03.29., 대법원2018두35896,2018.06.15. 등 다수판결).

① 국외특수관계자의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중 예상손실률 산출은 해외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외회사 소재 국가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여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국세청모형은 국내기업의 부도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② 국세청 모형은 회사의 업종 등 산업별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다.

③ 국세청 모형에서 예상손실률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의 은행신용평가모형 검증시스템(MIDAS 시스템)은 일반인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의 확보,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④ 국세청 모형은 비재무정보를 무시하고 일부 재무비율만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해외기업의 신용등급을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나, 이러한 일률적이고 기계적인 신용등급 조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장이 2019.3.23. 업무처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청에 시달한 ‘무디스모형에 의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 매뉴얼’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정상가격(국세청모형) 중에서 국세청모형에 의해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익금산입 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대법원이 국세청모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국세청모형에 의한 가산금리 결정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해당 가산금리를 무디스모형 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낮추어 홈텍스를 통하여 각 회사별로 자회사에 대한 가산금리를 공개하고 있다.

저자 해설

국세청모형 가산금리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최근에는 무디스모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나오도록 산출식을 수정하였다. 국세청에서 정식으로 홈텍스에서 공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시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경정청구 및 불복에서는 이를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판례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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