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이전가격실무] 이전가격 과세요건
ilhwan9999
2024-12-23
  1. 이전가격 과세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인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국조법§7①).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 국조법상 이전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의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나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등을 할 수 있다.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성격 =

<국조통4-0…1>

1.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음
2.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실현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음

 

<저자해설>

국조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이 정상가격과 차이가 발생하여 소득을 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달리 “조세회피”목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정상가격에 따른 소득금액 조정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조세회피 의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정상가격과 다른 이전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다른 개념(가격정책, 차이조정 등)으로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요건 =

<국조법§6>

1.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이어야 함

­ 국제거래에는 상품 등의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국제거래가 포함된다.

2. 거래당사가가 직접·간접적으로 국외특수관계인이어야 함

­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3.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아야 함

­ 정상가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다.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국조법§7②).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미달하게 거래한 연도와 초과하게 거래한 연도가 모두 발생한 경우 미달하게 거래한 연도만 경정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09중1189, 2010.11.18., 인용>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특별손실이나 인정이자상당액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지방국세청장이 1999사업연도~2002사업연도의 이전가격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2002사업연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거나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완료되어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결정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 제출한 1999사업연도~2002사업연도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인 거래순이익율법(원가가산법)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익으로 반도체경기와 무관하고, MARK-UP율 변경을 통하여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을 조정하고 차입금 규모를 변경하여 지급이자를 조정함으로써 매년 손익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것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반도체 조립용역을 의뢰받고 주재료인 웨이퍼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반도체 칩을 조립가공하여 납품하는 형태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년 손익은 반도체시장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지방국세청장이 계산한 방법에 의할 경우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는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정상가격 미달액보다 과다한 정상가격 초과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전가격 조사대상 사업연도인 1999사업연도~2002사업연도에 있어서 정상가격에 미달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만 소득이 인위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