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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해외파견직원인건비 4 – 세무처리 : 업무무관경비
ilhwan9999
2024-12-26
제3절   세무처리

 

 

 

국내본사의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지급액을 세무적으로 접근하는데 있어서 일단 국내본사에서 지급할 금액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이를 처리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① 업무무관경비로 볼 것인지 ② 용역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사실 저자도 실무를 집행하면서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고, 용역거래로 처리한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방법 중 사실관계에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해외파견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내기업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업무무관경비로 볼 것인지 해외자회사에 대한 용역제공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지는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어느 것을 적용하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업무무관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외자회사에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이 되는데 일부국가의 경우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1. 업무무관경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가 해외현지법인의 고유업무가 아닌 국내본사 활동을 수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비용을 국내본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7(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에 의거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해외자회사에 기타소득 처분한다.

 
□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외파견직원 인건비가 내국법인이 지급할 비용이 아닌 경우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조심2013중2807, 2015.04.20., 기각>

청구법인은 그가 부담한 쟁점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인건비 전체가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과 쟁점해외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쟁점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거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의 생산제품을 전량 구입하여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하여 현지법인의 업무활동이 결국 청구법인의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바,

② 청구법인으로부터 원자재, 중간재를 공급받아 가공판매한 비중이 높지 않아 쟁점해외현지법인의 매출이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처분청이 파견직원의 세부 업무내용을 확인하여 현장관리자(원자재 및 생산제품 품질관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손금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현지법인의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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