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절 | 상증세법 |
상증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상증법§2⑩).
<상증령§2의2①>
| ∙ 상증세법 특수관계인 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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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상기표 2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① 상기표 6에 해당하는 법인
② 상기표 7에 해당하는 법인
③ 상기표 1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특수관계법인 : 상기표 3부터 8의 관계에 있는 법인
상증세법은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한 규정을 2012.02.02. 자로 아래와 같이 상증법 제16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로 구조를 변경하였다가, 2016.02.05.자로 현재의 구조로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다.
| ∙ 특수관계인 범위 법률 연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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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인지 자발적 퇴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한 후 일정기간 이내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5301, 2024.05.30., 국승>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상법, 검찰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직무대리규정 등에서는 ‘해임’ 내지 ‘해고’를 ‘퇴직’의 개념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상증세법령에서도 ‘퇴직’과 ‘해임’의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각 법률 등은 ‘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해고’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각 의미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해고사유․절차 등에 대한 제한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발적 퇴직인 해고와 자발적 퇴직의 개념을 구별할 실익이 있기때문에 별도로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조세법인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퇴직소득’을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해고’를 ‘퇴직’과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퇴직의 제일 중요한 의의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싫다는 판단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규정이 이처럼 ‘퇴직’과 ‘해임’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 이상, ‘퇴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에서도 근로관계의 종료원인에 따라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의 개념을 ‘해고’ 내지 ‘해임’과 구분하여 해석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이 사건 증여의제 조항의 취지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유상증자 행위를 증여와 같이 보아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외에도 ‘해당 기업의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만약 본인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편의상 ‘본인’이라 한다)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라면, 본인과 퇴직한 임원 사이에서 신주발행 가액 차액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즉,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퇴직임원’은 비록 해당 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이상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근로관계의 종료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본인과 신주를 인수한 주주들 사이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상, 그 역시 사실상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 사건 조항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출자요건만 충족하면 해당하고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하지 아니함 <대법원2023두41413, 2023.07.13., 국승> ①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률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인 중 하나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명시하면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는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구체화한 규정에 해당한다.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장ㆍ유추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할 이유도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원고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 B법인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은 B법인과 특수관계인임 <서면2021자본거래6156, 2021.11.18.> A법인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A법인의 사용인 甲, 乙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B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A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등을 하는 경우로서 B법인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甲, 乙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특수관계법인 퇴직 후 일정기간 이내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됨 <대법원2018두41921,2018.07.27.,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법인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해당 기업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포함됨 ☞ 퇴직임원은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뿐만 아니라 특수관계법인의 임원까지 포함함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안됨 <조심2016중3172, 2017.01.17., 인용>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단순히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일원이거나 대표이사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불과한 청구인들과 거래상대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함 <대법원2009두17568, 2010.01.28., 국승> 기업집단 소속기업 회사의 임원인 원고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양도인들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인 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므로 양도인들은 원고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됨 김BB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고, 김BB가 2007.01.31.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 시점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