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일환 세무사입니다.
최근 유튜브 수익 구조가 단순 광고 수익을 넘어 슈퍼챗,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등으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국내 시청자가 쏜 슈퍼챗도 영세율이 되나요?”라고 문의하시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 쟁점: 크리에이터 후원 수익의 영세율 적용 여부
유튜버가 실시간 방송이나 콘텐츠를 통해 얻는 후원금(슈퍼챗, 멤버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이를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판단 결과: “영세율 적용 가능”
최신 과세 기준 자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① 거래 상대방: 시청자가 직접 돈을 주는 형식이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② 수익 종류: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슈퍼챗, 슈퍼 스티커, 채널 멤버십, 슈퍼 땡스등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 모두 해당합니다.
③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합니다.
| ○ 기준-2023-법규부가-0159, 2024.05.14.
크리에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에서 크리에이터 후원 기능으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
- 체크리스트: 영세율 혜택을 받으려면?
단순히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급 주체 : 대금을 반드시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합니다.
② 지급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등 법령이 정한 대금 결제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입증 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등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최일환 세무사의 한마디
“슈퍼챗이나 멤버십 수익은 자칫 국내 거래로 오인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신 해석에 따르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크리에이터분들은 본인의 수익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당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수익 정산부터 복잡한 외화 획득 용역 검토까지, 크리에이터 맞춤형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최일환 세무사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복잡한 국내 상속 문제부터 까다로운 국제조세 이슈까지, 각 분야의 정교한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