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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거주자 조세조약으로 갈린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13

타 국가 거주자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국 세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거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이중거주자(Dual Resident)’라 한다. 상대국 거주자 판정 여부는 우리나라 세법과는 별개로 오로지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이중거주자임을 주장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 거주지국 판정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그가 상대국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처럼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판정 기준(Tie-breaker Rules)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상대국 법률에 따른 거주자성을 직접 증명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Tax Residence)’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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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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