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 역외거래 부정행위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국제거래에서의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과소신고 시 60%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가산세 적용 범위를 기존 ‘국제거래’에서 더욱 포괄적인 ‘역외거래’로 확대 개편하였다. 여기서 역외거래란 기존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주자 간의 거래이더라도 국외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 제공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산세율은 60%로 유지된다(국기법§26의2①).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국내사업장 제외)인 경우로서, 자산의 매매·임대차, 용역 제공, 금전 대차 등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반면, 역외거래는 이러한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가 모두 거주자이더라도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나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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