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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6.1 공제대상세액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과세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소령§178의7).
6.2 공제방식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소법§118의6①).
6.3 공제신청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는 양도소득 확정신고(예정신고 포함)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소령§178의6②).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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