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국외전출세 나중에 조정공제 된다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4-20

  1. 조정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해당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실제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조정공제액’을 국외전출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118의1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정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소령§178의10).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