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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특정매입은 납품가액 기준 과세
ilhwan9999
2026-05-18

  1. 백화점 등 특정매입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 등이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백화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되, 미판매 재고는 반품하고 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의 마진(수수료)을 공제한 잔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상 입점업체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에게 상품을 공급(납품)하는 것으로 보므로, 입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 판매가격이 아닌 백화점 마진을 제외하고 백화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실제 매입대금(납품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백화점 특정매입 거래 시 입점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백화점과의 계약 조건 및 실질적인 재화 공급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관한 국세청의 주요 예규 해석 및 과세표준 산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특정매입과 외견상 유사하더라도 실질이 ‘위수탁판매계약’인 경우, 위탁자(입점업체)의 과세표준은 수탁자(유통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 판매가액’이 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특정매입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통제권이 입점업체에 있는 경우 이를 위탁판매로 보아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재고 위험의 귀속, 판매 결정권, 대금 정산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거래가 ‘특정매입(순액 신고)’인지 ‘위수탁판매(총액 신고)’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정해야 매출 누락 가산세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

□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정매입거래 일부 유사점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조심2022서7023, 2023.03.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위・수탁거래가 아닌 특정매입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복지금(수수료)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설령 특정매입거래가 아니라고 볼 경우에도 쟁점복지금은 AA의 매출액에 해당하며, 오랜기간 AA가 안내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따라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관행에 반하여 쟁점복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반영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AA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AA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납품하고, AA가 판매한 물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AA에 귀속될 일정률에 의한 복지금과 실비 성격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받고 있어 AA는 그 거래로 인하여 일정률에 의한 이익만 얻고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은 AA의 위탁판매물품 정기선정 입찰시 해당 물품의 시중최저가격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물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위탁판매계약에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고객으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물품의 유통기한 등으로 인한 재고부담, 환불부담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위험부담까지 지고 있는 점,

④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서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에서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비영리법인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도 일정한 거래를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쟁점복지금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AA에 위탁하여 판매한 금액에 포함된 이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⑥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또는 비과세 등의 대상으로 열거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이 신뢰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OOO 담당자의 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AA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기타
□ 플랫폼 중개수수료 정산 시 공제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 제외대상임

<대법원2023두34644, 2025.09.11., 국패>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0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참조).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을 정한 다음 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개별 숙박계약의 중개행위마다 그 단위가 나누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휴점과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과 구별되는 독립된 계약에 따라 제휴점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나아가 원고와 제휴점 사이에 정산기간 범위에서 개별 숙박계약 중개 건별 수수료와 할인액을 모두 통산하여 정산ㆍ공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여러 거래를 통산하여 공급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용역수수료에서 실제로 공제된 할인 상당액은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총수수료를 상한으로 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헬스장 PT료를 봉사료로 구분 기재하더라도 실질적 용역 대가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함

<심사부가2022-0049, 2022.11.3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쟁점금액은 회원들의 PT를 담당한 각 트레이너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우선,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쟁점사업장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업은 부가가치세법 상 봉사료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 청구인은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국세청 고시’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없고 회원과 체결한 PT계약서에는 수업료와 부가가치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봉사료라고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어 봉사료 명목으로 발행한 각 PT료를 그 PT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트레이너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는지 불분명해 보인다.

– 청구인 스스로 쟁점①금액이 봉사료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사업자인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PT수업을 받는 회원이 작성한 PT계약서를 보면, 쟁점사업장 측 ‘서명 란’에 트레이너 대신 매니저 서명 란이 존재하는 점, PT료를 반드시 쟁점사업장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는 점, PT계약의 양도는 쟁점사업장 회원에 한하여 1번만 가능한 점, 만약 담당 트레이너가 PT지도를 못할 경우에도 다른 트레이너로 교체될 뿐 PT료는 환불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회원이 체결한 PT계약이 회원과 트레이너 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보다는 회원과 쟁점사업장 간 계약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③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PT료는 PT료 총액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각 트레이너에게 당월에 지급하는 금전(PT료)은 전월 매출실적 구간별로 커미션 부분과 수업료 부분의 지급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바, 이는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전체 PT료를 받은 뒤 그 중 일부만 다음 달 각 트레이너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이 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이러한 PT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달리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쟁점①금액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산입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게임기 투입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지급한 경품(상품권) 가액은 차감할 수 없음

<대법원2009두16886, 2010.01.28., 국승>

<국심2007부3107, 2007.10.18., 기각>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성인용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정당함.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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