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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최일환 세무사 | 인천 상속 전문세무사
2026-06-01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나일해 씨는 얼마 전 명예퇴직을 하였고, 지난 20년간 대기업
에서만 근무한 전형적인 샐러리맨이었다. 그는 몇 달간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음식점을
한 번 해 보기로 하였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여 세무서에
등록을 하러 갔더니,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유형으로 등록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닌가?

나일해 씨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물으니 담당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차이점을 알려 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유형 전환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
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되며,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 개업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간이과세포기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로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
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

● 간이과세 포기
당초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하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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