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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폐지·중고차 매입 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lhwan9999
2026-06-04

폐지 · 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 중고자동차는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제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

● 공제신고 시 제출서류
①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신고서
②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

●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3/103
☞ 취득가액 공제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 × 10/110(공제한도·이월세액공제는 ’26.7.1.부터 시행)

☞ 취득가액 공제한도액: 해당 과세기간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공제한도 초과분 이월: 공제한도 초과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 재활용폐자원의 부당공제 유형
– 일반 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사망자, 노숙자, 해외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당공제받는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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