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lhwan9999
2026-06-17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 부터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경우: 20%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 30%

◆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
아래의 기타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소득

①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분리과세한다.
②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경우: 20%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2018년 1월 1일 이후 해지): 15%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일반적으로 원천
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
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5,000만 원*
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 2022년 귀속 이전은 4,600만 원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