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매입자납부특례제도, 부가가치세는 왜 매입자가 납부할까?
ilhwan9999
2026-07-13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1.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금지금, 금스크랩, 구리스크랩, 철스크랩, 비철금속류과 같은 특정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입자가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를 통하여 입금하면 금융회사가 부가가치세를 관리·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운영 방식

거래 시 매입자는 매출자의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 전체를 입금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공급가액은 매출자의 사업용계좌에 전송해 주고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에서 관리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에 사용됩니다.

이후 매입자가 해당 품목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처에서 해당업체의 매입자납부특례 전용계좌에 거래금액을 입금하면 해당업체가 매입납부특례 전용계좌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를 한도로 실시간 자동 환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사례 1>

A업체 → B업체 → C업체

2026.05.01. A업체가 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에 금을 B업체에 매출하는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매압자납부특례 전용계좌에 11억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2026.05.05. B업체가 A업체에서 매입한 금을 C업체에게 공급가액 11억원, 부가가치세 1.1억원에 매출하는 경우 C업체는 B업체의 매압자납부특례 전용계좌에 12.1억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B업체는 A업체 지급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본인의 등록된 사업용계좌에 실시간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A업체 → B업체 → C업체

2026.05.01. A업체가 공급가액 10억원, 부가가치세 1억원에 금을 B업체에 매출하는 경우 B업체는 A업체의 매압자납부특례 전용계좌에 11억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2026.05.05. B업체가 A업체에서 매입한 금의 일부를 C업체에게 공급가액 5억원, 부가가치세 0.5억원에 매출하는 경우 C업체는 B업체의 매압자납부특례 전용계좌에 5.5억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경우, B업체는 A업체 지급한 부가가치세 0.5억원을 본인의 등록된 사업용계좌에 자동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업체는 C업체로부터 전용계좌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0.5억원을 한도로, 기존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중 0.5억원을 사업용계좌로 자동 지급받습니다.

  1. 미이행시 제제

1) 미사용 가산세 (매출자·매입자 쌍방 부과):

거래를 한 매도인(매출자)과 매수인(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

<사례>

1,000만 원어치 고철을 일반 계좌로 거래했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각각 100만 원씩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자 불이익):

물건을 산 매입자는 거래 시 부가세를 부담했더라도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

3) 지연납부 가산세:

공급받은 날(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부가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실제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당 22/100,000(연 8.0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