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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현금 인출하면 상속세 줄어들까? 추정상속재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ilhwan9999
2026-07-14

상속 전 현금 인출하면 상속세 줄어들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많이 인출해 두면 상속재산이 줄어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영수증만 없으면 국세청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세청이 말하는 진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인출한 고액의 현금이라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그 돈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추정상속재산이란?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 사망일 전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인이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은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미입증된 금액 – Min(처분·인출금액의 20%, 2억 원)

계산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처는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납세자의 입증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상속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송금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20억 원을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20억 원의 20%는 4억 원입니다.

세법에서는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하므로,

20억 원에서 2억 원을 차감한 18억 원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피상속인이 사망 전 2년 이내에 현금으로 1천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을 인출했고,

상속인들이 이 금액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만, 다른 인출금이나 재산 처분금액은 모두 정상적으로 소명된 경우라면,

현금 인출액 1억 5천만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상속 직전에 현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전 고액의 현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병원비나 장례비 등 실제 지출이라면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지

상속세에서는 현금의 인출 자체보다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액 현금을 인출하기보다 자금의 사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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