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절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
| 1. 개요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FCT, Foreign Contractor Tax)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FCT의 지급 대상은 이자비용, 로열티비용, 서비스비용, 리스료/임차료, 보험료, 운성서비스비용, 증권의 매매로부터의 수익, 그리고 베트남 내에서 공급된 재화 또는 베트남 내에서 유관 용역이 제공괸 재화로부터의 수익 등을 포함한다.
해외법인이 베트남 내에서의 재화의 유통과 서비스의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유통방식의 경우 FCT 과세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해외업체가 재화의 소유권을 가지는 경우, 유통·광고 및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가격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베트남 기업을 고용·위임하여 베트남에서 재화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재화의 공급은 FCT 과세대상에서 제되니다. 즉, 재화가 베트남의 국경을 통과한 이후 재화와 관련된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베트남 내 유관 용역수행이 없어야 한다. 또한 베트남 외부에서 수행되고 소비된 용역, 베트남 외부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다양한 기타 용역(예: 수리, 교육, 광고, 판촉 등)의 경우에도 역시 FCT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1) 신고·납부 방법
외국인계약자세가 베트남에서 용역 활동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공제법, 직접법, 혼합법 3가지 중 외국인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신고유형 ∙ | |||
| 구분 | 주체 | 고정사업장 유무 | 특징 |
| 공제법 | 외국인 계약자 | 고정사업장 없음 | 외국인 계약자가 직접신고 |
| 직접법 | 베트남 내 지급자 | 고정사업장 없음 | 원천징수 |
| 혼합법 | 외국인 계약자 | 고정사업장 있음 | 현지법인과 유사한 절차로 신고 |
① 공제법(Deduction Method)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해야 하고, 베트남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계약자는 아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 베트남내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183일 이상 소요
– 베트남회계시스템(VAS)을 채택하고 준수하며, 납세자 등록절차가 완료되고 Tax Code를 발급받음
만일 외국인계약자가 베트남내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공제법을 적용해 FCWT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외 다른 프로젝트들에도 모두 공제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직접법(Direct Method)
직접법(또는 원천징수법)을 채택한 외국인계약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대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베트남 발주처에 의해 원천징수 되는데, 원천징수세액은 외국인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한다.
수행되는 경제적 활동 내용에 따라 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발주처가 원천징수하는 외국인계약자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베트남 발주처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원천징수세율 ∙ | ||
| 서비스 종류 | 부가가치세율 | 법인세율 |
| 베트남으로 각종 재화 공급 및 재화 공급시 수반되는 유관서비스 제공*1
베트남 내에서만 재화가 이동하는 수출·수입거래 베트남 내 재화의 유통 판매자가 베트남 내에서 재화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Incoterms 형태의 재화 인도를 포함 |
면제*2 | 1% |
| 용역 | 5% | 5% |
| 기계장치 및 방부의 공급과 함께 제공된 용역으로 재화와 용역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 3% | 2% |
| 식당, 호텔, 카지노의 운영 | 5% | 10% |
| 자재나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이 없는 건설이나 설치 | 5% | 2% |
| 자재나 기계장치 및 장비의 공급과 함께 제공되는 건설이나 설치 | 3% | 2% |
| 기계장치 및 장비의 임대 | 5% | 5% |
| 베트남 내에서 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임대 | 면제 | 2% |
| 운송 | 3% | 2% |
| 이자 | 면제 | 5% |
| 로열티 | 5% | 10% |
| 보험 | 면제/5% | 5% |
| 재보험료 및 재보험 중개수수료 | 면제 | 0.1% |
| 증권매매 | 면제 | 0.1% |
| 파생상품 | 면제 | 2% |
*1 :
– 재화와 유관서비스가 분리 가능: 재화는 일반적인 물품 수출로 간주되고, 서비스는 별도 과세 대상(FCT 등)으로 처리
– 재화와 유관서비스가 분리 불가능: 전체 거래가 서비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세(CIT)가 모두 적용될 수 있음
*2 :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이거나 수입 시 수입 부가가치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③ 혼합법(Hybrid Method)
혼합법은 외국인계약자에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등록과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허용한다. 그러나 법인세 부분은 총매출액의 ‘직접법’하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외국인계약자는 아래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베트남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 182일을 초고하는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에 따라 베트남에서 영업 수행
– 재정부의 지침 및 회계 규정에 부합하는 회계기록을 유지·관리
| 2. 외국납부세액공제 |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서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에서 제품 등을 수출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외국인계약자세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베트남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에 위배되게 징수한 것이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으로 보기 어렵다(조심2016중0227, 2016.07.18.외 다수).
즉,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 베트남 현지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임
<사전2021법규국조1937, 2022.04.26.> <사실관계>
☞ 해당제품은 베트남내 임가공되어 완성된후 베트남 B법인에게 바로 인도
○ 질의법인(A법인)은 LCD용 광학필름, 모바일 OLED용 테이프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 ◇◇주식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이하 “매출처”)에 LCD용 광학필름(이하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 ○ A법인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 중 베트남 현지 임가공업체를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완제품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현지 임가공업체에서 매출처로 직접 인도되는 방식(이하 “외국인도수출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 A법인은 매출처의 공장에서 상주하면서 A법인의 제반업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하는 인력과, 해당 인력이 사용하는 공구·비품 등을 갖추고 있는데(이하 “베트남사업부”) ○ 베트남사업부는 원자재 입·출고 관리, 임가공업체의 공정·품질 관리, 납품일정 관리, 납품 후 품질 결함에 대한 대응, 품질 결함의 귀책사유 협의, 납품실적 관리 등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의 외국인도수출방식 거래에 대해 베트남 과세당국은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를 베트남 현지의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베트남세법에 의하여 매출액의 1%를 외국인계약자세로 과세하고 있음 <질의> ○ 질의1 : A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 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2 : A법인의 베트남사업부가 현지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한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수행한다면 “사업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 질의3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 질의4 : 베트남사업부가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해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 적용 가능여부 <답변> 1.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귀 법인에 종속된 인적・물적설비를 다른 기업이 소유하는 베트남 현지 건물에 고정적으로 설치(이하 “베트남사업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베트남사업부에서 귀 법인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경우에는 한국・베트남 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베트남사업부의 활동이 귀 법인을 위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귀 베트남사업부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아니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을 위한 장소인지 여부는 그 사업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와 관련한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된 매출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3. ‘질의4’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9조 제10호에 따른 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베트남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015, 2020.12.09.> 1.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Foreign Contractor Tax)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조의 대상조세에 해당합니다. 2.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베트남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이윤의 발생 여부는 동 조약 및 베트남 세법 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내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 결손임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손금산입 가능 여부는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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