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안내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ㅣ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
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ㅣ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법인: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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