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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기초 세금 상식
ilhwan9999
2026-05-26

기초 세금 상식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ㅣ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
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다만,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1. 7. 1.
이후제공하는용역부터과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 2. 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ㅣ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보석 및 귀금속류(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 2014. 1. 1. 이후), 고급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
가구(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 7. 1. 이후), 담배(2015. 1. 1. 이후)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 경륜장(장외매장을 포함)·경정장(장외매장을 포함),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음식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과세유흥장소

ㅣ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ㅣ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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