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가공매출 |
가공매출이란 실제 매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출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일 가공매출만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를 실제보다 더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포탈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 □ 가공매출로 확정되면 소득금액이 감소되어야 하므로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가산세를 차감하고 환급되어야 함
<조심2016전2662, 2016.10.20., 인용>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은 과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② 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환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관련 가산세를 제외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환급신청)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함 <대법원2008두5674, 2008.06.12., 국패>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후 그 세금계산서의 허위발행 사실이 밝혀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로부터 발행・교부받은 BB도시개발이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처리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명백히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자가 그에 기초하여 매입세액 등의 공제를 받는 경우 신고불성실 등에 따른 가산세의 제재 등 세법상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점, 광범위한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과세관청인 피고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하여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실지조사권을 행사하여 매출누락을 적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고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점,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BB도시개발이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그대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거래사실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에는 자료상에 해당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으나, 해당 가공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은 받는 것이다. |
그러나 실제 용역제공없이 고문료 등에 대한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서 그 대가가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은 취소되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 등의 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 □ 용역의 제공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령한 고문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
<대법원2018두39034 , 2021.12.30.> 최CC와 박DD이 용역의 제공없이 사실없이 사용료와 고문료로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최CC와 박DD은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에 대한 소득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각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는 앞서 보았듯이 가공의 거래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최CC와 박DD에게 이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업소득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최CC와 박DD이 이 사건 사용료와 고문료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사업소득과는 별개인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최CC와 박DD의 각 소득세 원천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 3.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동일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에는 비록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지만 국세 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로 보아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도 포탈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산세에 있어 2011.01.01.이후부터는 부당행위를 하여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 또는 발급받는 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산세에 대한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국기법§26의2②).
| □ 가공 매출・매입금액이 동일한 경우 제척기간은 본세 5년, 가산세 10년 적용함
<서면법규과233, 2013.03.05.>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었으나 국세의 포탈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매출분에 대한 환급결정(감액경정결정)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임. 단, 국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의 경우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임(2011.01.01.이후 최초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
<국기법§26조의2①>
| ∙ 2011년 개정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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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이후 최초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 또는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실질적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해주어야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매출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곳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는 위장매출세금계산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세관청의 실무자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 자료로 통보되는 경우 단순히 매출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만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위장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
| 4. 수정세금계산서 |
4.1 가산세 적용
2023년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당초 발행한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도 일종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2인6714, 2023.01.23., 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모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 보이고,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쟁점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4.2 가산세 적용불가
그러나 2024년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보면 초 발행한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년도의 결정례와 다르게 판단하였다.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23서0257, 2024.03.14., 일부인용>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 없이 당초의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이유로 제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인지한 후 즉시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세청심사 결정례도 있다.
|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가 즉시 이를 취소한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부가2019-0020, 2019.06.05., 인용>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 및 HH큐브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담당자 명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HH큐브ER의 부평공장에 방문하여 생산라인도 직접 확인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HH큐브ER 및 HH큐브가 정상적으로 포토기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피의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중략)…즉석인화기 1대 판매가인 77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중략)…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HH큐브측이 청구법인들을 기망한 것이지 청구법인들은 구매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은 HH큐브ER과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거래로 오인하여 법령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들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