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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수임] 사기등 부정한행위 – 가공경비, 가공인건비
ilhwan9999
2024-12-28

 

1. 가공경비

1.1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법원은 거래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영수증, 거짓 전표와 거짓 거래처원장 등을 만들었다면 이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거래사실 없이 거짓 전표를 통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것은 부정행위임

<대법원2015두55394, 2016.01.28., 국승>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는바, 국기법시행령§27②제1호에 해당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 다량의 3만원 이하의 가공 간이영수증 작성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7중1000, 2017.06.13., 기각>

청구법인은 간이영수증 책자를 구매하고, 공급자 명판 및 도장을 제작한 후 이를 날인하고 3만원 이하의 다량의 가짜 증빙자료를 만든 점 등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2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가공비용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나 실제 비용을 사용하였지만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실제와 다르게 지출전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판례들도 있다.

 
□ 거짓 증빙인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60, 2023.03.03., 일부인용>

제약 제조업체에서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경비처리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표에 거짓증빙을 첨부하고 이를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조사대상인 4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각 영업소의 영업사원들이 제3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전표를 상신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쟁점금액이 비자금 조성 등의 적극적 목적으로 회사 본사로 회수되었다거나 리베이트로 제공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없어, 비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임직원 명의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다수의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첨부한 것으로, 전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대한 표본확인 조사 등을 통해 3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제 사용하였지만 증빙을 미수취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6부0812, 2016.05.16., 인용>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영업활동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지출전표에 영업활동비라고 부기하여 거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허위 증빙 작성 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4부5776, 2015.06.08., 인용>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이중장부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거짓증빙을 수취하거나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전산에 가공경비를 입력한 경우 조세심판원에서는 2015.06.08.에 부정행위로 보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는 2016.01.28.에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거짓증빙을 수취하거나 작성하지 않더라고 가공경비를 전산에 계상한 경우 부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가공인건비

2.1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일반적으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공인건비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각종 서류들을 작성하여 세무서 및 여러 공공기관에 수시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어 조세의 탈루에 대한 인식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1부2237, 2022.01.27., 기각>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공인건비 계상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 10년 적용해야 함

<조심2020중8009, 2021.11.29., 기각>

청구법인이 이처럼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7중4706, 2018.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공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표이사 배우자의 가공인건비 계상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6부3587, 2018.06.29., 기각>

①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유BB는 2000˜2002년 및 2013년부터 등기이사였으나, 청구법인은 2015년도만 유BB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바, 유BB가 등기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급여의 정당한 지급사유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구WW 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BB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유BB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근로의 제공이 없었던 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잘못 제출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③ 청구법인이 쟁점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유BB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쟁점급여 계상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타당함

 

□ 가공인건비 계상하고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16중3803, 2017.03.20., 기각>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조성된 자금이 사적 용도로 지출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및 그 배우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2.2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가공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근거로 가공인건비를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들도 있다.

 
□ 사업실적 없는 법인의 가공인건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부정행위 아님

<조심2016중0256, 2016.06.23., 인용>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것은 과세관청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 처분청도 세무조사 전에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 혐의를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가공인건비 계상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가공 노무비 계상액과 신고서 부속명세가 달라 쉽게 발견될 수 있어 부정행위 아님

<대법원2013두17909, 2013.12.18., 국패>

① 원고는 2003.02월경부터 12월경까지 노무비로 합계 9억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은 노무비 지출내역을 원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전산장부에 그대로 기재한 사실,

②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그 부속명세서에 노무비를 실제 지출내역과 달리 10억원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 여기에 위 전산장부에 기재된 노무비 지출내역은 노임명세서 등 증빙서류와 내용이 일치하여 허위로 기장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위 부속명세서의 기재내용과 대조하면 위 부속명세서에 노무비가 과대 계상된 사실이 쉽게 드러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3년도 법인세 신고 시 위와 같이 노무비를 과다계상 하여 신고한 행위는 단순 허위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포탈’로 보기는 어렵다.

 

 

 

 
가공경비・인건비 및 차명계좌 등을 이유로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에 조세탈루행위가 쉽게 적출될 수 있다는 주장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요 논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있어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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