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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국세부과제척기간 – 무신고
ilhwan9999
2024-12-28
제2절 무신고 등

 

 

 

무신고란 법인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제척기간이 7년이다. 그러나 차명계좌, 명의위장 등 ‘사기나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무신고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1. 종합소득 내의 타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신고에 의하든, 부과처분에 의하든 세액의 확정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소득세에 있어서는 개개의 원천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 구분소득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중의 하나로 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으로 기 신고를 하였다면, 차후 해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하나의 소득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하나의 과세단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다.

□ 근로소득자가 명의를 대여해 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34848, 2019.05.16., 국패>

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1)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정의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거주자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은 것처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이 얻은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러한 하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해 볼 때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종합소득 외의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2.1 무신고로 보는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별・과세단위별로 신고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사업소득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양도소득 →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초 소득을 다르게 분류한 신고(예;양도소득)는 무효가 되고 해당 소득(예;사업소득)은 무신고한 것으로 본다.

□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사업소득은 무신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6506, 2012.06.08., 국승완료>

<국세청심사소득2011-0142, 2011.11.28., 기각>

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4호, 제15호는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으로,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라고 각 정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신고에 의하든, 부과처분에 의하든 세액의 확정은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여기서의 과세표준 또한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의 과세표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하나의 과세단위란 같은 세목 내에서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로 특정되고, 특히 소득세에 있어서는 개개의 원천을 구성하는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 등 구분소득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구성한다.

② 소득세법도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70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 하는 것과 별도로 제110조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과세단위별로 독립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란 해당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통일한 과세단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③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2003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2 무신고로 보는 않는 경우

그러나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례들도 있다.

□ 고의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조심2018서2611, 2020.08.03., 일부인용>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판매 행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행위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은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조심 2012중3257(2013.05.30.), 조심 2015중3499(2015.10.29.) 등 참조>.

 

□ 고의로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8중0753, 2018.05.01., 일부인용>

처분청은 이 건 경정 시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을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거주자가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바<국심 20072847(2007.12.27.), 국심 2007767(2007.7.12.) 등 같은 뜻임> 단순히 40%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회피할 목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소득분류 착오로 인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를 잘못 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해야 할 세목은 무신고가 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조세회피를 위한 고의가 아닌 경우 무신고로 인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아 해당 가산세 처분은 취소한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 제5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1. 근로소득

2. 공적연금소득

3. 퇴직소득

4. 종교인소득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3. 원천징수만 한 자가 타 소득을 무신고한 경우

 

3.1 무신고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신고한 경우로서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자에 해당한다.

무신고 해당여부 사례 1

<사실관계>

­최AA는 학원 강사로서 2020년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수취하고 있다.

­최AA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학원들이 제출한 2020년 사업소득금액은 2억원이며 원천징수 납부세액은 3%인 6백만원이었다.

­최AA는 2021.0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최AA는 간편장부대상자에해 당되지 아니한다.

 

<무신고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최AA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에 해당한다.

 

무신고 해당여부 사례 2

<사실관계>

­최AA는 KK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2017.01.15.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최AA에게 2020년귀속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8천만원 수령한 것에 대한 연말정산한 내역을 KK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하였다.

­최AA의 2020년 귀속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최AA는 2021. 0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무신고 해당여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때에는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에 해당한다.

 

□ 국외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이익을 받았으나 근로소득 연말정산만 한 경우 무신고에 해당함

<조심2018서4057, 2018.12.10., 기각>

① 2010.01.01. 「소득세법」 개정으로 갑종근로소득 및 을종근로소득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개정된 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적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 외의 부분)에는 여전히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② 동 주식기준보상이익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외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주식기준보상이익을 신고누락한 것을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928, 2011.6.14. 합동회의, 같은 뜻임).

 

□ 근로소득외 기타소득이 있음에도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해당함

<대법원2017두52993, 2017.10.31., 국승>

①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종합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제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당해 소득 즉 그 근로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고(제73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와 같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예외의 적용이 배제되나(제73조 제2항 본문), 그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같은 항 단서),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73조 제4항).

②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은 결국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가 납부되면 별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여 준 것일 뿐, 나아가 근로소득과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달리하고 별도의 연말정산 규정도 없는 기타소득에 대하여서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들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사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절차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③ 그리고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에 있는 자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이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를 가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예외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다) 사업소득자와 사이에 법상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면에서나 받아들일 수 없다.

 

3.2 무신고로 보는 않는 경우

연말정산만 한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자로 보아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하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연말정산(A법인)만 한 근로소득자에게 상여처분(B법인)이 된 경우로서 2이상 사업체에 근무한 것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제척기간을 7년 적용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제척기간을 5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2건이나 있다.

□ 근로소득만 2군데 있는 경우로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대법원2020두54630, 2021.04.28., 국패>

①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5555 판결 참조).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에 이 사건 소득 이외에도 주식회사 HS과 주식회사 HB으로부터 각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만약 2009년에 원고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에 의하여 위 각 소득에 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5년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2009년에 원고에게 위 각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위 각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그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확정한 다음 그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③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단정하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타인명의 신고

납세의무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자는 명의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제 사업자인 해당 납세의무자이므로, 명의상 사업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해당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납부로 볼 수 없다. 즉, 실사업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실사업자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등을 무신고 한 것이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한 것으로 본다.

□ 명의위장 실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4중2344, 2014.09.16., 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로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하여 한 신고를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위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도 실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30953, 2012.03.29., 국승>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자를 건설회사가 아닌 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건설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료, 기타소득 등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지급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소득지급자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및 해당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관련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 등과 같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천 징수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만 발생하므로, 무신고로 보아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무납부로 보아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 원천징수신고・납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확정신고가 아니므로 무신고한 경우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해야 함

<조심2016서2343, 2018.05.18.,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사용료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고, 원천징수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신고서 제출의무는 청구법인이 비거주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울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대리납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다. 왜냐하면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무신고해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2018.06.12.>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7. 기타
□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제척기간은 7년 적용해야 함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072, 2020.05.29.>

이자소득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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