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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강의] 가지급금 – 개요
ilhwan9999
2024-12-28
제2절   가지급금

 

1. 개요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지급금의 세무상 의미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이 대여한 자금(법법§284)을 말하며,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러한 가지급금 중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더불어 해당 가지급금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자금이라도 개인의 소유이므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다.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한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가지급금 종류 ∙
1. 특수관계인 대여금

2. 특수관계인 매출채권이 지연회수 되는 경우 해당 매출채권

3. 기타 법인의 자산으로서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자금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라고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므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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