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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신청
ilhwan9999
2026-05-28

확정일자 신청안내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ㅣ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ㅣ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ㅣ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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