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안내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ㅣ 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ㅣ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
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ㅣ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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