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사업자등록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ilhwan9999
2026-05-28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에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⑦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확인하시면 등록 절차가 쉬워집니다.

ㅣ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ㅣ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
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ㅣ 관련법규의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ㅣ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ㅣ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참조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에 문의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