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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떻게 다를까?
ilhwan9999
2026-05-28

사업자 유형

출처 : 국세청 – 26년 세금 가이드 1권

ㅣ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ㅣ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
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ㅣ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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