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절 | 채무자 세무처리 |
| 1. 채무면제이익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
1.1 채무자
매출채권 및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로서 해당 대손금이 정상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거래상대방은 채권자에게 매출채권금액 등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사라지므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령§11),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민법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증여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부과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법령§17①)되는데 동시에 대손사유(법령§19의2①)에도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대손금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 채무면제 등으로 인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해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2021상속증여0067, 2021.07.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충전선수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자인 거래상대방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210, 2014.04.29.>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카드소지자들이 충전대행업체 등을 통해 카드에 금액을 충전해둔 뒤 재화의 구매 또는 용역을 이용하기 전까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을 채무자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15서1242, 2016.12.22., 기각> ①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의 출자전환을 하는 법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에서 시가 초과금액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대손금 등으로 계상한 것이 바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을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대손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 채권자가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조심2014서2055, 2014.07.23., 인용>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채권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BB법인이 이 건 채권을 대손처리한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만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할 법적근거는 없음 <대법원2008두2156, 2010.09.09., 국패> AA정공의 관리인이 이 사건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 한 것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고, 나아가 그 가액을 AA정공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없으므로 위법함 |
1.2 채무자의 주주
|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주식을 30%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 받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의 해당 면제 등의 금액에 자기지분비율 만큼 증여의제로 과세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령34의5④).
| □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과336, 2014.09.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1조([2011.7.14.-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2014.2.21.-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 특정법인 채무면제 증여의제 규정 적용 | 사례 1 |
<각색 : 서면2022자본거래4338, 2022.10.19.>
<사실관계>
특정법인(이하 “甲법인”)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이하 “乙법인”)의 주주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甲법인은 乙법인으로부터 배당 재원을 차입하여 주주들에게 약50억원을 배당함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차입한 자금을 채무면제 받고 폐업 및 청산을 하였으며, 채무면제 받기 전과 받은 후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 시 ”0“원임
| 구분 | A(아버지) | B(어머니) | C(장남) | D(차남) |
| 甲법인 | 37.5% | – | 12% | 50% |
| 乙법인 | 93.98% | 4.93% | 0.46% | 0.42% |
<세무처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중인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특정법인 채무면제 증여의제 규정 적용 | 사례 2 |
<각색 : 서면2021자본거래0058, 2021.05.27.>
<사실관계>
– A법인은 B/S상 자산 62억원, 부채 125억원, 이월결손금이 70억원(세무상 10년 이내 이월결손금)이며, A법인의 주식지분은 갑이 70%, 을이 30% 보유하고 있고 갑과 을은 부부로서 특수관계에 해당
– A법인은 갑으로부터 72억원, 을로부터 33억원을 차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본잠식인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A법인의 차입금액 중 70억원을 주주 갑과 을이 지분비율대로 차입금 채무를 동시에 면제함
| 구분 | 주식지분 | A법인의 주주
차입금액 |
채무면제 | |
| 채무면제금액 | 비율 | |||
| 주주 갑 | 70% | 72억원 | 49억원 | 70% |
| 주주 을 | 30% | 33억원 | 21억원 | 30% |
| 합계 | 100% | 105억원 | 70억원 | 100% |
<세무처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과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 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특정법인 채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채무면제이익의 특수관계인 지분상당액을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1구5852, 2022.09.07., 기각> 청구인은 본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특정법인 지분율(20%)에 해당하는 이익분여액은 그 경제적 실질이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정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특정법인에게 이익이 발생될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이 이익분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법인격이 있는 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행위를 주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진 이익분여로 보기는 어려운바{조심 2021서3614〜3618(병합), 2021.10.14.,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는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조심2016구3149, 2016.11.22., 기각> 청구인은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부의 편법적 이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회사가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정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동 이익은 자회사나 특정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7448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