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 감가상각 |
|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017. 12. 19.>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2. 24.> |
6.1 한도 및 이월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월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78의3⑧,법령§50의2⑪).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소령§78의3⑨,법령§50의2⑫).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 : 800만원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한도액 : 800만원 × (사업연도 월수 / 12) |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원 초과액 이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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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소령§78의3⑩,법령§50의2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소령§78의3⑫,법령§50의2⑮).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78의3⑪,법령§50의2⑭).
<소령§78의3⑪,법령§50의2⑭>
|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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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해당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업무용승용차 세무조정 | 사례 |
<사실관계>
□ AA법인
∙AA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함
∙차량관련 비용 20,000,000원, 감가상각비 30,000,000원 계상
∙업무사용비율 70%
□ BB법인
∙B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함
∙차량관련 비용 20,000,000원, 감가상각비 30,000,000원 계상
| ∙ 손금인정액 내역 비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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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동산임대업 등의 내국법인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400만원으로 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일 것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
∙이자소득의 금액
∙배당소득의 금액
6.3 리스 후 취득 승용차
운용리스로 승용차를 사용하다 취득한 경우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또는 취득 구분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 □ 임차하던 승용차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이월액은 8백만원 한도로 공제가능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리스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임차 또는 취득 구분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함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793, 2018.01.11.>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과세기간 중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업무용승용차의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8백만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리스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임차 또는 취득 구분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감가상각함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 2017.12.26.> 내국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임 |
| 7. 매입세액 불공제 |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자동차(업무용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부법§39①5).
| □ 업무에 사용한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함
<대법원2014두46430, 2016.03.24., 국승> 업무에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는 직접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평등의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한 위법이 없다.
□ 대리운전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함 <부가가치세과870, 2009.06.25.>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