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청구인의 배우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5-서-3652, 2025.11.25., 기각>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5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4.7.9. 배우자 a(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는 무신고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였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을 적용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2025.7.7.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 실질적 거주성 주장: 수증자는 한국 국적 유지, 개인사업체 운영, 국내 자산 관리 및 가족 간병을 위해 영구 귀국하였으므로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상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 국내 정착 의지와 밀접성: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자녀 자립 후 국내 정착을 준비해 왔으며, 향후 재개발 아파트 입주 등 직업 및 자산 상태 비추어 국내와 장소적 관련성이 밀접함.
처분청 주장
- 증여 시점 비거주자 판정: 증여일 전후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에 크게 못 미치고, 가족과 주된 생활 기반이 미국에 있으므로 증여 당시 수증자는 세법상 비거주자임.
- 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 국적이나 향후 입국 계획만으로는 거주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단
- 미합중국 영주권자인 청구인과 그로부터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2009년 미합중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세대원 모두가 출국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증여일 현재까지 미합중국에서 시민권자인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미합중국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과 수증자의 두 자녀는 1984년생 및 1986년생으로 자녀가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성인(두 자녀 모두 미합중국에서 취업한 것으로 확인)이 된 이후에도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청구인을 비롯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계속하여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 수증자는 증여일 전·후 1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57일에 불과하고, 국내에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국내 소득은 주로 쟁점부동산의 증여 이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이고 동 부동산이 반드시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관리해야 하는 재산은 아니며, 실제로 수증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도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청구인 또한 증여일 전·후 1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100여일에 불과하고, 수증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모두 미합중국에 있으며, 1993년에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아파트를 2017년에 양도한 이후 국내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등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의 생활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법인을 운영 중이나, 위 체류일수 및 수입금액 규모상 국내에서 일시적인 체류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거주하며 법인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 또한 주된 생활의 근거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미합중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증자를 비거주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일환 세무사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국내 소득세법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릅니다. 조세심판원이 결정문에서 한·미 조세조약상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개념을 인용한 것은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 원칙과 혼동된 측면이 있어 법리적 모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국내 부동산 및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영구 귀국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바,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재구성한다면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거주자 지위를 다투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최일환 세무사의 절세 insight]
이번 심판례와 같이 증여세는 ‘입증 책임’과 ‘거주자 지위’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및 조사국 과장 출신]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 세무조사 수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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