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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 양도가액 이렇게 결정된다
ilhwan9999
2026-04-14

  1. 양도가액

2.1 실지거래가액

1단계로 우선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실지거래 가액에 따른다(소법§118의3①).

2.2 국외재산 소재 국가의 시가

2단계로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 자산 소재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이때 아래의 어느 하나의 가액이 확인된다면 해당 가액을 국외 부동산의 시가로 본다. 다만, 주식 등(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 등)에 대해서는 아래의 2, 3, 4번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호주 연방 과세당국에서 확인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양도2006-0113, 2006.07.18., 기각>

호주 연방 과세당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매금액을 A$580,000로 하여 인지세(stamp duty)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외부동산 매도당시 청구인의 법률 대리인이 국외부동산 매매금액을 A$580,000인 것으로 호주연방 과세당국에 회신한 사실로 보아 법률대리인이 국외부동산의 실매매금액을 A$560,000이라고 확인한 것은 믿기 어렵고, 은행채무와 변호사비용 등을 제외한 A$168,380.02만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국외부동산의 매매금액이 A$560,000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호주연방 과세당국에서 확인한 금액(A$580,000)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

상기 1단계(실지거래 가액) 및 2단계(현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3단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1) 국외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등의 국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고시가액 등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마지막 단계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출해야 한다.

2) 국외 상장주식

국외 상장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국외 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이 아닌 각 1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으로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소령§178의3②2).

3) 국외 비상장주식

국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내 주식 평가 시 사용하는 이자율을 국외 주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다.

2.4 감정가액

마지막 4단계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참작한 평가액(평균액)으로 한다.

또한,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는 국외 주식 평가 기관에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세무법인을 추가하였다. 이는 국외 주식에 대한 평가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소령§178의3①,상증령§58의3②).

2.5 비상장 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할증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할증한다. 단,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개 사업연도 계속 결손 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소법§63③).

이 경우 비상장 외국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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