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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 세율과 누진공제, 한 장으로 정리 — 2026년 기준 (송도 최일환세무사)
ilhwan9999
2026-05-09

 

안녕하세요. 최일환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그럼 상속세는 도대체 얼마나 떼어가는 건가요?”

답을 먼저 드리면,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최저 10%에서 시작해서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 그리고 실제 자산 규모별로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1. 상속세 세율 — 5단계 누진세율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로 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 ~ 5억원 20% 1,000만원
5억 ~ 10억원 30% 6,000만원
10억 ~ 30억원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핵심: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어가면 절반이 세금입니다. 자산가일수록 사전 플래닝이 필수인 이유입니다.

2. 상속세 계산 공식 — 한 줄로 정리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식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기한 내 신고 시)
최종 납부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 총액에서 일괄공제(5억),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을 모두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3. 자산 규모별 상속세 시뮬레이션

배우자 +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을 기준으로 자산 규모별 상속세를 비교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가정)

부모님 자산 공제 후 과세표준 산출세액 최종 납부 상속세 (3% 공제 후)
10억원 0원 0원 0원
15억원 약 5억원 9,000만원 약 8,730만원
20억원 약 8억원 1억 8,000만원 약 1억 7,460만원
25억원 약 11.5억원 약 3억원 약 2억 9,100만원
30억원 약 15억원 약 4억 4,000만원 약 4억 2,680만원
50억원 약 30억원 약 7억 4,000만원 약 7억 1,780만원
100억원 약 70억원 약 30억 4,000만원 약 29억 4,880만원

자산이 2배 늘어나면 상속세는 3배 이상 늘어납니다. 누진세율의 무서움입니다.

4. 누진공제액이 왜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누진공제액을 놓치고 단순히 “세율 × 과세표준”만 계산해서 상속세를 과대 추정합니다.

예시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산 방식 산출세액
잘못된 계산: 5억 × 20% 1억원
올바른 계산: 5억 × 20% − 1,000만원 9,000만원

누진공제액 1,000만원 차이로 실제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누진공제액이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 자산 25억 가정의 상속세

서울에 시세 23억 아파트와 예금 2억을 보유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2명이 생존한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상속재산 총액 2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가정) 약 -8.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 20%) -4,000만원
과세표준 약 11.1억원
산출세액 (11.1억 × 40% − 1.6억) 약 2억 8,4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약 852만원
최종 납부 상속세 약 2억 7,548만원

자산 25억원 → 상속세 약 2억 7,500만원. 단순히 “세율 40%”만 보면 막막하지만, 누진공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약 11% 수준입니다.

6. 절세의 핵심 —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상속세 절세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과세표준을 한 단계 아래 구간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절세 전략 효과
사전증여 (10년 전부터) 상속재산 자체를 분산
배우자 상속공제 최적화 최대 30억까지 공제 활용
금융재산 공제 활용 최대 2억 추가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추가 공제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공제 (요건 충족 시)

과세표준이 30억에서 29억으로만 내려가도 세율이 50%에서 40%로 떨어집니다. 단 1억원 차이로 수억원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 세율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상속세 세율표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과세표준을 낮출 것인가”입니다.

세율과 누진공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은 사전 준비에 따라 수억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년간 상속세를 다루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같은 자산 규모라도 사전에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상속세는 30~50%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가족의 과세표준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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