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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전문세무사]일괄공제 5억 vs 인적공제, 무엇이 유리할까? — 가족 구성별 최적 선택 (송도 최일환세무사)
ilhwan9999
2026-05-09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충정 인천송도지사 대표 세무사 최일환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무사님, 일괄공제 5억으로 갈까요? 아니면 인적공제로 갈까요?”

답을 먼저 드리면,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가 1~2명인 평범한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하고,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장애인·연로자가 있는 가정은 인적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괄공제와 인적공제의 정확한 구조, 그리고 가족 구성별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1.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 둘 중 하나만 선택

상속세법은 두 가지 공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일괄공제 인적공제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공제액 일괄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산
계산 방식 단일 금액 가족 구성별 합산 계산
선택 기준 둘 중 큰 금액 적용 가능 둘 중 큰 금액 적용 가능
신청 방식 신고서에 선택 표시 신고서에 선택 표시

핵심: 둘 중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방식을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2. 일괄공제 5억원 — 가장 단순한 옵션

일괄공제는 가족 구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공제액 5억원 (정액)
적용 조건 거주자 사망, 신고기한 내 신고
가족 구성 무관 자녀 1명이든 5명이든 동일
다른 공제와 병행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은 별도 적용

자녀가 1~2명인 평범한 가정에서는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괄공제가 자동으로 유리합니다.

3. 인적공제 — 5가지 항목의 합산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5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공제 항목 공제액 적용 대상
기초공제 2억원 거주자 사망 시 무조건 적용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모든 자녀 (성인 포함)
미성년자공제 (19세 – 현재 나이) × 1,000만원 19세 미만 자녀·동거가족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65세 이상 동거가족 (배우자 제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 1,000만원) 장애인 상속인·동거가족

특이사항: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4. 인적공제 계산 예시

가족 구성별 인적공제 합산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가족 구성 기초공제 인적공제 합산 총 인적공제액
자녀 1명 (성인) 2억 5,000만 2.5억
자녀 2명 (성인) 2억 1억 3억
자녀 3명 (성인) 2억 1.5억 3.5억
자녀 2명 (성인 1, 미성년 15세 1) 2억 5,000만 + 5,000만 + 4,000만 3.4억
자녀 2명 + 부모(연로자) 2명 2억 1억 + 1억 4억
자녀 2명 + 장애인 자녀 1명 (기대여명 30년) 2억 1.5억 + 3억 6.5억

자녀가 5명 이상이거나, 장애인·미성년자·연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일괄공제(5억)보다 유리해집니다.

5. 가족 구성별 유리한 선택

가족 구성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족 구성 일괄공제 인적공제 유리한 선택
자녀 1명 (성인) 5억 2.5억 일괄공제
자녀 2명 (성인) 5억 3억 일괄공제
자녀 3명 (성인) 5억 3.5억 일괄공제
자녀 4명 (성인) 5억 4억 일괄공제
자녀 5명 (성인) 5억 4.5억 일괄공제
자녀 6명 (성인) 5억 5억 동일
자녀 2명 + 미성년자 1명(10세) 5억 4.4억 일괄공제
자녀 2명 + 장애인 1명(기대여명 30년) 5억 6.5억 인적공제
자녀 2명 + 연로자 부모 2명 5억 4억 일괄공제
자녀 3명 + 장애인 1명(기대여명 40년) 5억 7.5억 인적공제

결론: 일반적인 가정의 90% 이상은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인적공제가 유리한 경우는 장애인 가족이 있는 케이스가 거의 유일합니다.

6. 실제 사례 —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

서울에 시세 18억 아파트와 예금 2억을 보유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 자녀 2명(성인 1, 장애인 25세 1)이 생존한 경우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기대여명은 35년입니다.

항목 일괄공제 적용 인적공제 적용
상속재산 총액 20억원 20억원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자녀공제 (2명) -1억
장애인공제 (35년) -3.5억
배우자 상속공제 -약 8.6억 -약 8.6억
금융재산공제 (2억 × 20%) -4,000만 -4,000만
과세표준 약 6억 약 4.5억
산출세액 1억 2,000만 8,000만
신고세액공제 (3%) -360만 -240만
최종 납부 상속세 약 1억 1,640만 약 7,760만

같은 자산 20억원인데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상속세가 약 3,880만원 줄어듭니다.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인적공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합니다.

7. 일괄공제·인적공제 외에 추가 적용되는 공제

일괄공제든 인적공제든, 다음 공제는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 한도 적용 조건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 2억 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10년 이상 동거 + 무주택 자녀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중소·중견기업 10년 이상 운영
영농상속공제 최대 30억 농지·축산업·어업
재해손실공제 손실액 전액 신고기한 내 재해 발생

예시: 자녀 2명 + 배우자 + 동거주택 보유 가정이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동거주택공제 6억 + 금융재산공제 2억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8. 신고 시 실수하지 않는 3가지 체크 포인트

상속세 신고서 작성 시 다음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 포인트 내용
1. 두 방식 모두 계산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둘 다 계산해보고 큰 금액 선택
2. 장애인 기대여명 확인 통계청 생명표 기준, 매년 갱신되므로 최신 자료 필수
3. 연로자·동거 요건 확인 65세 이상 +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

특히 장애인 공제는 기대여명에 따라 수억원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9. 마무리 — 단순한 선택이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과 인적공제는 단순히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족 구성에 따라 수천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가족, 다자녀(5명 이상),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반드시 인적공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14년간 상속세를 다루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 일괄공제로 신고해서 수천만원을 더 낸 케이스였습니다. 신고서에 체크 한 번만 다르게 했어도 절약할 수 있었던 세금이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한 번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 한 번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계산해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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