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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매입은 비용 인정돼도 부가세 문제 생긴다
ilhwan9999
2026-05-19

  1. 위장매입

위장매입 세금계산서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나, 실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의미한다.

실물 거래가 존재하므로 법인세(또는 소득세) 산정 시 해당 지출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매입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매수인이 실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수 있다.

□ 실물 거래가 확인되는 ‘위장 매입’은 매입세액만 불공제하며 손금은 인정됨

<조심2019서2580, 2020.01.03., 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한 품목을 청구법인의 매출처들에게 판매하였고, 처분청이 이러한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판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장매입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법인세 손금불산입은 부적법함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가산세 중과 대상인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실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단지 명의 대여 등 거래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해 위장 거래가 성립한 경우라면 국가 전체적인 조세 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위장세금계산서 적발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 주의의무 위반으로 ‘선의’가 부정되더라도 조세포탈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가산세 적용은 불가함

<조심2020인1137, 2021.01.13., 일부인용>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체결 당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급자의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로 인해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고자 함.

□ 조세포탈 인식이 없는 위장 거래는 ‘부정행위’ 및 ’10년 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2019두31730, 2019.09.09., 국패>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나,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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