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수 경력의 능력있는 세무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10-4071-4261

타인명의 세금계산서도 실사업자면 공제 가능
ilhwan9999
2026-05-19

타인명의

이전에는 타인명의로 등록한 사업자가 받은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실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위장매입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하지만 “‘공급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나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실사업자가 실제 매입한 부분은 이전에도 조세심판원에서 종종 인용해준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혼란에 대하여 2019년에 대법원에서는 명의위장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직원 명의 사업장이라도 실질 사업자가 운영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허용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국패>

공급받는 자상호성명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직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원고의 등록번호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정당하다.

□ ‘공급받는 자’의 성명 등 임의적 기재사항 부실은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님

<조심2017중1015, 2017.05.30., 인용>

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전가시키는 법적장치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고,

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의 부실기재만을 한정하고 있어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 그 밖에 임의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매입세액의 불공제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명의대여자들 명의로 교부받은 각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전1026(2016.9.3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 국제조세 및 해외거래 세무 자문

복잡한 국내 상속·증여 문제부터 국제조세 이슈까지,

국세청 실무 경험과 전문적인 세무 분석을 통해 최적의 절세와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송도 세무사 상담

📞 상담문의 : 010-4071-4261 🏢 사업장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카테고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