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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당사자
조세심판원의 결정례들에 따르면,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경우 정상 거래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가 전면 허용된다. 또한,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경비(손금)로 전액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적격 증빙 수취를 위해 사업자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을 참작하여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관련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 조세심판원 위장매입의 선의의 당사자 최신판례 ∙ | ||||
| 사건번호 | 입증 자료 | 판단 | ||
| 조심2023인7130
2023.10.12. <보따리상> |
∙청구인 : 사업장방문, 사업자등록증・명함 확인, 거래처들의 직원과 지속적으로 업무진행
∙처분청 : 실제거래처 모름, 쟁점거래처 운손관여 안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인정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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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3부0288
2023.08.07. <자동차시트>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신분증 확인, 거래처계좌에 입금, 위장매입인지 확인서작성은 오류
∙처분청 : 위장매입인지 확인서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인정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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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2부6116
2022.12.20. <해양플랜트> |
∙청구인 : 처분청고발 혐의없음처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의상 대표자 운전면허증사본, 금융계좌내역 확인
∙처분청 : 매입처 단기간 변경, 정상사업자 확인없었음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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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2중2290
2022.10.06. <인력공급> |
∙청구인 : 사업장 방문하여 점검(업무수첩 등)
∙처분청 : 위장매입 인정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인정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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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1부2349
2022.10.06. <선박임가공>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신분증,사업자통장 확인
∙처분청 : 거래처가 청구인 및 배우자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의 배우자명의로 명의위장 사업자를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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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1서5050
2022.09.08. <인력공급>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사업자통장 확인
∙처분청 : 인력관리팀장의 소속확인 한 적 없음, 단기간 거래자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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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1서2729
2022.04.04. <인력공급>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사업자통장 확인, 작업일자별 작성 안전서약서 및 정산서(작업자 이름 명시)
∙처분청 : 단기간 거래자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인정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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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0부1806
2021.12.02 <휴대폰판매> |
∙청구인 :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확인
∙처분청 : 거래당사자에 대한 확인 없었고 위장사업자인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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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1부2926
2021.11.23. <선박임가공> |
∙청구인 : 실사업자와 부녀관계, 공급능력충분, 위장대표자도 실제근무
∙처분청 : 실제사업자가 부녀관계로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인정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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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1부3716
2021.10.28. <시공사>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 명함, 신분증 확인
∙처분청 : 타법인 대표자가 시공계약, 타법인도장 날인, 해당 타법인을 보증회사로 두고 계약하여 위장사업자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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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1부1158
2021.07.12. <선박임가공>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인력규모, 대기업사내협력업체 선정 확인
∙처분청 :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된 소득없음, 사업장 실재성 및 담당직원 신분확인 없었음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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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0서7730
2021.04.28. <목공사> |
∙청구인 : 오랜 거래처가 취직한 업체라는 말을 믿음,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사본 확인, 청구인이 위장매입처 고발함
∙처분청 : 거래상대방 확인사실없음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인정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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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0인1137
2021.01.13. <철거공사> |
∙청구인 : 사업자등록증, 예금계좌, 건설업등록수첩, 법인등기부등본, 예정공정표 확인
∙처분청 :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설면허 대여사실이 적시됨 |
∙위장매입
∙선의의 당사자 불인정 ∙매입세액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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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실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명의자가 다른 위장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엄격한 법리를 견지하고 있다.
즉,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기울인 주의의무의 수준을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엄중히 판단하고 있다.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 ∙ 법원 위장매입 최신 대법원판례 ∙ | ||
| □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면담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무과실’ 인정
<대법원2024두35996, 2024.05.30., 국패> 원고가 거래처 사업장을 방문하고 대표자 면담 등을 수행하였고 고의로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제적 이유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실공급자 부재 등 명의위장 정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선의’ 부인 <대법원2023두36435, 2023.05.18., 국승>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처가 실제로 골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단순한 사업장 방문 사실만으로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8두57148, 2018.12.31., 국승> <대법원2018두36653, 2018.06.15., 국승>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실재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선의 무과실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선의·무과실이 부정되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다면 ‘부당가산세’ 적용은 위법 <대법원2018두50468, 2018.12.27., 국승>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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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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