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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문세무사] 2단계 이중거주자 3 –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ilhwan9999
2024-12-24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MTCC§4조15).

이중거주자를 조세조약에 의거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항구적주거지가 양 국가에 모두 성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다음 단계로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단계에서 최종 거주지국이 결정된다.

 

3.1 국내 거주자 판단

다음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인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국내로 보아 최종적으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이다.

□ 국외근로자로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인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21두48298, 2021.11.25., 국승>

<서울고등법원2020누64899, 2021.07.23., 국승>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0420, 2020.11.05., 국승>

결국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이상,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와 그 가족들이 모두 한국 국적으로 국내에 주민등록주소지를 계속 유지해 왔고, 원고는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에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국내 주거지에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 금융기관으로 이체하여 국내외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국내 체류 중인 원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한 점,

③ 원고가 2013. 4.경 원고 소유의 상가 3채를 매도하고, 2013. 11.경 원고 소유의 토지 2필지를 매도하여 각 자금을 마련한 다음(위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세금신고・납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4.01.경 7억 원이 넘는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2년 8개월 만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점(위 매수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납부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로서는 홍콩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근무를 위하여 장기간 중국에 거주할 생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차 국내로 삶의 터전이나 직장을 옮길 계획에 따라 국내 부동산을 계속 관리・처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을 올리는 등 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근무 시작일로부터 3년 6개월 만인 2016.07.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를 위하여 국내에 계속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⑤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중국이나 홍콩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관계와 중국 소재 주택 임대차관계 외에는 없고 달리 원고가 특별히 적극적으로 중국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내역은 없는 점 등 국내 가족관계와 국내 자산 형성의 경위의 관리장소, 국내 소득활동 등 원고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두루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중국 중 원고에게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2020두42408, 2020.10.15., 국승>

<서울고등법원2019누44219, 2020.06.05., 국승>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2019.04.04., 국승>

결국, 한・중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원고의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① 원고는 중국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그 금액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00억 00만 원으로 액수가 상당한 점,

② 특히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홍콩에 신고한 급여보다 그 액수가 많으므로 원고는 대부분의 소득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의 정기예금을 통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최dd(배우자)은 근로를 통한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금액 00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을 00원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최dd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최dd에게 송금된 외화는 자금의 위탁관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최dd의 사망 후 최dd의 계좌에 남아있던 금원인 00달러와 원화 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최dd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국내에서 본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금의 규모나 최dd의 소득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과세대상 기간 중 평균 61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가족은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⑤ 원고는 의정부시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거주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주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울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로 원고 등이 주거로 사용한 점,

⑥ 원고는 중국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국에 소득을 신고하여 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의 관련성이 더 깊은 체약국은 우리나라라고 할 것이다.

 

□ 이중거주자로서 조세조약에 의거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해당하는 국내의 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대법원2018두34367, 2018.05.15., 심리불속행, 국승>

<서울고등법원2017누69276, 2017.12.21., 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1274, 2014.06.27., 국승>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체류일수 등: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총 1,270일, 캐나다에서 총 893일을 각 체류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처인 김AA은 2007년부터2012년까지 6년간 1,557일을 체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캐나다 체류일수보다 길다.

② 주된 거주지: 원고는 2008. 4.경 차녀의 거주지인 XX호(2004.04.10. 취득)를 국내 거주지로 신고하였고, 2009. 12. 10. XX호의 아래층인 ooo호를 취득한 다음 2010.09.경 ooo호를 국내 거주지로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캐나다에서 아들의 거주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한 반면, 국내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거주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③ 소득현황: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용보상금을 금융재산으로 관리・운용하여 금융소득을 얻었다. 그런데 원고는 캐나다에 수용보상금액의 12% 정도인 약 00억 원만을 송금하였으므로,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또 원고는 00세이고, 캐나다에서 영위하는 직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소 내지 금융자산의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④ 재산현황: 원고는 국내에 토지수용으로 형성된 00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 00개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캐나다에는 주택0채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산관리장소, 여가활동 장소도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⑤ 기타: 원고는 2XXX년경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처인 김AA이 국내에서 진료 받은 사정에 비추어, 중요한 질병에 대한 치료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3.2 국외 거주자 판단

그러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인적・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해외로 보아 최종적으로 국외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전적부심사 및 대법원 판례도 있다.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에 해당하므로 국내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2두53945, 2022.12.16., 국패>

최AA는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는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고,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이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순서로 거주국을 판단하되, 위 기준에 의하여 거주국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최AA는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과세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체류장소로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장기체류허가를 받아 생활하여 인도네시아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만,

② 최AA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인도네시아 회사들을 설립하여 철강 중개업과 스크랩 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최AA의 소득액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점,

③ 최AA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하였고, 인도네시아에서의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매년 최소 189일에서 최대 279일이 더 많은 점,

④ 최AA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뒤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였고, 5년마다 갱신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3.04.경 인도네시아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기도 한 반면 국내에서 사회활동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최AA가 구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이중거주자로서 비록 국내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중국 거주자로 판단됨

<적부국세청2022-0080, 2022.11.23., 채택>

조사청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한․중국 조세조약상 우리나라 거주자라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이 이유에서 중국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첫 번째 판단기준인 ‘항구적 주거’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는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및 배우자 자녀들이 이곳에 생활하였고, 중국에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는바, 양국에 있는 각 주택이 모두 일시적 사용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판정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2009년부터 전동이발기 제조업체인 중국甲기업과 판매업체인 홍콩甲기업을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5년에는 홍콩甲기업을 대체하여 홍콩乙기업을 설립하여 현재까지에서 두 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제활동 중심지가 중국으로 보이고 현재 청구인의 나이와 업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국내에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②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비중이 국내보다 중국이 훨씬 많고, 비록 청구인이 중국․홍콩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를 투자하여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수동적인 자산이나 소득에 불과하고, 국내 아파트 취득 등도 자녀의 유학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중국에서 교민활동, 종교활동,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중심지가 우리나라라고 보기 보다는 중국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이므로 일본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60847, 2019.03.14., 국패>

원고는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이므로 일 조세조약상 일본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

①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2007년부터 일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하다가, 이사건 회사와의 계약 기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일본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위 3년의 기간동안 원고와 그 가족을 위하여 가구와 세간을 갖추어진 일본에서의 주거와 승용차, 주차장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할 당시 대부분의 시간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머물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가족에게 한국과 일본 간 왕복항공권을 제공하였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아버지는 적게는 53일에서 많게는 112일까지, 어머니는 적게는 90일부터 많게는 129일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일본 주거에서 생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일본 주거는 원고의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원고와 그 가족이 장기간 계속하여 실제 사용하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축구 국가대표경기 등을 위하여 한국을 방문할 때 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구단으로부터 수억원의 연봉을 지급받았고, 계약에 따라 구단이 주최하는 행사와 구단의 소재지에서 개최되는 각종 공공행사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원고의 국외 체류일수가 평균 337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평균 28일에 지니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④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2012년에 11일, 2013년에 34일, 2014년에 39일을 체류하였는데, 이는 거의 대부분 축구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우리나라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의 국내 재산은 그 소유 아파트와 예금 등 뿐이어서 예금이자 등에 불과한 국내원천소득은 원고가 일본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부모와 누나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년인 원고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2014년에 국내 거주자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거주자 판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2017년에 주택을 추가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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