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대여금 |
2.1 가지급금 인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가지급금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법령§53①)’에 해당되어야 한다.
| □ 금융회사가 아닌 업체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시 가지급금 해당함
<서면2018법인1161, 2018.07.18.>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 및 구상채권 등은 적정이자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2002두4068, 2003.03.11., 국승>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며, 적정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판단한 판례들은 아래와 같다.
| □ 가맹점 본사가 특수관계 있는 가맹점에게 목적사업과 관련없이 대여한 자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88145, 2022.05.26., 국승> <조심2020서1484, 2020.09.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특수관계인)의 청구법인 가맹점주에 대한 용역 제공에 사용되었으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것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 상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시설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점, ②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서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쟁점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지원행위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2.2 가지급금 제외
1) 특수관계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한 자를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기 위해서는 양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가 존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거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대여금의 사용처가 대여자의 사업과 연관이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 ∙ 특수관계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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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라 할 지라도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여한 자금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조세심판원 판례들이 아래와 같이 많이 생성되고 있다.
| □ 특수관계인인 시행사 대여금 중 사업부지 매입 등에 사용한 대금은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심2021서1481, 2023.03.14., 일부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법률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인 AAA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② 다만, 사업부지 매입자금 등으로 직접 대여한 금액이 아닌 AAA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였다가, 나중에 동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서8161, 2022.01.27.,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① 청구법인과 ㈜AAA 간에 체결한 합작계약서(2011.09.06.)에 청구법인에게 해당 프로젝트로 생산된 목재의 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일체의 권한, 생산된 목재에 대한 독점적 구매권이 있고, 청구법인이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의 법인장을 선임하는 독단적인 권한 및 재량권을 보유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목적사업에 조림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외조림사업을 통한 목재확보를 목적으로 사업계획 신고수리 받고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추진실적 등을 보고하여 융자금 집행내역을 사후관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 집행내역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현지법인의 조림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④ 조림업의 특성상 초기에 많은 자본이 소요되고 조림기간이나 육림기간이 길어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바, 현지법인을 통한 조림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등의 수익금액이 크지 않다고 할지라도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조림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림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거래처인 특수관계회사(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음 <조심2020서0339, 2020.08.27., 인용> (쟁점①대여금) 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AA는 라오스 정부 투자법인으로 위 법인이 주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청구법인의 공사매출도 발생할 수 없어 대주단으로서는 AA의 사업 참여 및 주주지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라오스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금융기관 차입에 따른 수수료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주단은 이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나머지 주주가 부담할 것을 대출의 선결조건으로 종용하여 청구법인 등은 사업무산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①대여금의 성격은 청구법인의 AA에 대한 대여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또한 처분청은 주주기여금 약정이 금융약정 이후에 체결되어 대출의 선결조건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 건 관련 계약은 공사도급계약(2013.11.15.), 금융약정・주주기여금 약정(2013.11.28.) 및 대여금 약정(2014.1.27.) 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주기여금 약정은 금융약정의 선결조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다른 한국 정부출연기관인 KK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선결조건인 주주기여금 약정을 받아들이고 AA의 지분율 만큼 대여금을 부담하였다. ③ 이처럼 사업개발방식의 사업구조상 필수불가결한 상황과 약정에 기인한 쟁점①대여금에 대한 청구법인과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AA는 청구법인이 지분을 투자한 법인으로 AA의 수익은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배당이익 또는 주식처분이익과 연계되며, AA의 다른 주주인 KK 등도 역시 동일하게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금원을 대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AA에 대한 쟁점①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쟁점②대여금) 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BB는 2009년 유라시아 해저터널 신설・운영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차입 당시 청구법인 지분은 49.99%로, 청구법인은 위 BB와 같이 사업주(지분투자자)이자 공사도급계약자로서 사업에 참여하여 보유지분에 따른 배당 수익과 공사이익을 얻게 되고, BB는 위 터널 사업 완료 이후 터널을 운영・관리하면서 통행료 수입 등을 회수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재원 등으로 사용하였다. ② 청구법인과 BB는 2012년 12월∼2014년 4월 동안 6회에 걸쳐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자율은 연 10%와 LIBOR+5% 중 높은 이자율, 목적은 ‘유라시아 해저터널의 프로젝트 비용 조달’이고, 청구법인은 2016년말 위 해저터널이 준공・개통이후인 2017년 6월 중 BB 주주간 부속 대출계약서에 따라 ‘BB 운영비용(주주기여금) 조달’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 ③ 위 대여금 중 터키 현지의 ‘해저터널사업 프로젝트 비용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청구법인도 위 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 그 영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시행사 운영비용(주주기여금) 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 쟁점②대여금에 대하여는 해저터널이 준공된 2016년 12월 이후에 대여가 이루어져 도급사업자가 아닌 주주로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②대여금을 해저터널 준공 이후에 대여하였으나 그 지급 약정은 공사도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법인이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제로 하는 대주단의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저터널 건설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공사관련 매출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청구법인의 쟁점②대여금 대여는 그 근거가 되는 약정이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결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②대여금은 BB가 해저터널을 운영하는데 사용되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시설 운영사업’에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다 할 것이다. ⑤ BB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들인 대주단과 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자는 대출을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로 ‘공사 완료 후 해저터널의 통행료 수입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BB의 운영상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주단, BB 및 청구법인 등 다자간 약정을 통해 청구법인이 BB에 운영자금(주주기여금)을 대여하여 해저터널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⑥ 이러한 지급약정이 이루어져야 BB가 대주단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사비용에 충당되어야만 청구법인은 공사도급사업자로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대주단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법인의 해저터널 사업 관련 공사매출 또한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BB에 대여한 쟁점②대여금은 준공일 이후에 대여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기여금인 쟁점②대여금은 위 해저터널의 통행량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주단의 자금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주주 차원에서 사전 약정을 통해 마련한 것이므로 준공일 이후에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 매출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그 용도도 대주단과의 약정에 따른 BB의 운영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 쟁점 특수관계인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관련 대여금임 <조심2019중2471, 2020.02.07., 인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①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CC법인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CC법인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CC법인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BB법인을 통하여 CC법인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BB법인은 애초에 법정관리가 진행 중이던 회사라서 운영자금 투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인수할 수 없었고, 법원도 인수 이후 BB법인의 운영방안까지 고려하여 운영자금이 포함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실제로 BB법인은 2016년 6월 청구법인이 투입한 운영자금을 통하여 중저가 스마트폰을 출시하여 초기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BB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지 않았다면 BB법인은 존속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BB법인을 통한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려는 청구법인의 사업계획도 진행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BB법인의 존속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쟁점대여금이 BB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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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 없는 경우
다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판례이다.
| □ 청구법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AAA에 대여한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20중7990, 2021.08.10., 일부인용>
① 「상법」 제431조 제1항은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쟁점판결의 결과 AAA가 발행한 신주가 무효로 판결되었더라도 그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CCC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EEE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할 당시 비록 CCC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기는 하나, CCC의 AAA의 지분 24.87%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과 AAA간의 구「법인세법 시행령」(2011.10.14. 대통령령 제23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달리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AA 간에 특수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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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지급금 미수이자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법령§11조/9의2).
| □ 업무무관가지급금 미수이자를 원본에 포함하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31, 2016.01.18.>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자금대여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에 대해 당사자 간에 대여금 원본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이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미수이자에 대한 채권 청구사실, 이자수수 실태, 당사자 간의 회계처리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사실상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2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 가지급금 익금산입 | 사례 |
<사실관계>
∙2022.07.01. A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박BB에게 1억원 대여, 연 이자율 10%
∙2023년 연말 결산시 AA법인 분개내역
미수이자 10,000,000 / 수입이자 10,000,000
<2023년 AA법인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미수이자) 10,000,000 (대표자상여)
∙손금산입 미수이자 10,000,000(△유보)
☞ 만일 소득처분한 미수이자 상당액을 2024.01.01. 이후에 회수한다 하더라도 2023년에 이미 소득처분(상여처분, 박BB)된 금액을 조정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하여 1년 뒤까지 미회수한 경우와 관련된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다.
| □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미수이자에 계상한 후 1년 뒤 회수하지 아니하고 원본에 산입해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조심2020중1482, 2021.01.15., 기각>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를 실제 회수함이 없이 장부상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는 가공자산에 불과할 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가공자산에 불과한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함으로써 미회수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에 포함시키고, 동일액을 특수관계인의 소득에 산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인 쟁점미수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중에 가지급금의 대여와 상환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이 중 가지급금 상환액은 가지급금이 아닌 쟁점미수이자를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과 관련하여 「민법」제479조는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쟁점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1년 동안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다가 1년 뒤 가지급금 원금에 산입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모두 가지급금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의 변제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은 쟁점미수이자가 아닌 가지급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수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스스로를 영세한 사업자로서 가지급금의 증감을 미수이자와 원금으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과 기중 가지급금의 회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쟁점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