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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경비
1.1 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영수증, 가공 전표, 조작된 거래처 원장 등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조세범처벌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2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가공 비용 여부를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실제 비용은 지출되었으나 증빙 미비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른 지출 전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들이 존재한다. 법원은 이를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있다기보다, 증빙 수취 과정상의 미비나 단순한 장부 기록의 오류로 판단한 것이다. 즉, 지출의 실체가 실재하고 그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전표 작성의 부적절성만으로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거짓 증빙인지 여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조심2019서3760, 2023.03.03., 일부인용>
제약 제조업체에서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근거로 경비처리한 가공경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표에 거짓증빙을 첨부하고 이를 6개 계정과목에 분산하여 조사대상인 4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각 영업소의 영업사원들이 제3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한 전표를 상신하고, 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나,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쟁점금액이 비자금 조성 등의 적극적 목적으로 회사 본사로 회수되었다거나 리베이트로 제공된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없어, 비록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등을 목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영업사원들은 임직원 명의의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다수의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첨부한 것으로, 전표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대한 표본확인 조사 등을 통해 제3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제 사용하였지만 증빙을 미수취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2016부0812, 2016.05.16., 인용>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하고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영업활동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지출전표에 영업활동비라고 부기하여 거래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허위 증빙 작성 없이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4부5776, 2015.06.08., 인용>
청구인은 단순히 장부에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한 것으로서 이는 이중장부 작성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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