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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보는 경우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매출액을 신고에서 누락시키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외에도 매출액을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가공 계상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단순 매출 누락의 범위를 벗어나 장기간 의도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역시 적극적인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하기도 한다.
| □ 법인이 현금매출 누락분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1서5851, 2021.12.13., 기각>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과세관청이 그 탈루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무자료 매입을 통한 매출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행위는 단순한 매출누락이 아닌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중3079, 2021.10.27., 기각> ① 청구인은 BB산업으로부터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구두안창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BB산업 또한 쟁점무자료매입액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보면 청구인과 BB산업이 상호 묵인 하에 쟁점무자료매입액의 거래에 관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 및 매출누락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법적인 환치기를 통하여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조심2020서2246, 2021.08.31., 기각> 쟁점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장부도 작성하지 않아 세금을 누락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거래상대방이 가맹점 개설 수입금액을 환치기 방식으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가 다시 환치기 방식으로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불법적인 환치기 방식을 몇 년에 걸쳐 계속 반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경우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처분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매출누락에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대법원2014두2522, 2015.09.15., 국승> ① 원고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는 동안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록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② 더욱이 원고는 2001.07.28.부터 같은 해 09.02.까지 1997년 내지 2000년의 대부업 사업소득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대부업에 관한 장부를 제출하라는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거래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행정심판 단계에 이르러 거래자료의 개별확인서가 제출되자 ‘대손 관련 서류 및 어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다던 관련 서류를 불리한 입장이 되면 제출하였던 점, ④ 원고가 채무자들과의 거래에 딸인 AAA 명의의 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⑤ 원고는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상환을 받고도 영수증을 발급해 주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차용증을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거래장부 등을 처음부터 고의로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은닉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함 |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을 조세범으로 고발한 사건 중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는 납세자가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조세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에 해당한다.
| □ 폐기물 인허가권 매각금액을 매출누락한 행위는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있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함
<대법원2013도13829, 2014.02.21., 유죄> ①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2가 운영하던 폐기물소각 처리업체로서 2005.12.05. 공소외 2 주식회사에 폐기물소각 인허가권 및 기본 재산을 모두 143억원에 매도하여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였던 사실, ② 위 인허가권 등의 기본 재산의 장부가액은 본래 82억원에 불과하여 공소외 1 회사는 60억원 이상의 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 15억원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 2는 위 143억원 중 92억여 원을 공소외 1 회사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재산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그 92억원이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리되어 피고인 2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사실, ③ 이에 피고인 2는 기존에 공소외 1 회사의 세금 신고를 위임하였던 세무사가 있었음에도 직원을 통하여 다른 세무법인의 사무장인 피고인 1을 소개받았고,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 및 피고인 2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1에게 15억원을 지급한 사실, ④ 이후 피고인 1은 공소외 3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2006.03.22. 공소외 1 회사의 2005년도 법인세를 전자신고하면서, 신고서에 첨부한 제출서류 중 2005 과세연도에 관한 합계표준 대차대조표에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여 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의 가액을 142억원으로 허위 기재하고, 이에 맞추어 표준손익계산서에 유무형자산처분이익 등을 축소 기재하였으며, 아울러 그 이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05년 12월 현재의 합계잔액시산표에도 위 기본 재산 등의 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 ⑤ 이처럼 본래의 장부가액이 82억원인 위 인허가권 등 기본 재산을 143억 원에 양도하여 그 처분이익이 실제는 60억원 이상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허위의 장부가액 142억원을 전제로 처분이익이 56,481,418원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을 35백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특히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의뢰하게 된 경위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1이 취한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 기획부동산 업체가 매출을 누락하고 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행위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대법원2011도13605, 2012.03.15., 유죄> 피고인 A의 2005사업년도 이원씨앤아이 관련 법인세 포탈 중 매출누락 부분 114,016,971원 및 가공 매출원가 부분 331,432,938원, 2006사업년도 이원에이앤씨 관련 법인세 포탈 중 매출누락 부분 457,012,000원 및 2,826,488,000원에 관하여 장부의 허위기장이 동반된 소득의 은폐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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