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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2.1 증여재산가액
1) 1억원 이상
2014.01.01. 이후 각 주주에 대한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각 주주별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증령§34의5⑤).
2) 1년 이내 소급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상증법§43②).
2.2 한도액
증여세액이 지배주주 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상증법§45의5②).
2.3 주주 등의 지분율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은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함
<대법원2024두63953, 2025.05.19., 국승> <서울고등법원2024누33282, 2024.10.30., 국승> ① 지배주주 판정의 통일성: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 §45의5)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와 그 ‘주식보유비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감몰아주기 증여 의제(상증법 §45의3)의 정의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② 직·간접 보유 주식의 합산: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50% 이상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는, 해당 주주와 친족이 직접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③ 자기주식의 제외: 직접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를 뺀 실질적인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배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요건(30% 이상)이나 특정법인 요건(지분율 50% 이상)을 판단할 때에는 직·간접 지분을 모두 합산하되, 분모에서 자기주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 주식소유비율을 포함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조심2024서3050, 2024.09.10.> 청구인들은 ㈜B 발행주식의 43.0% 및 42.0%를 각각 소유하고 있을 뿐이므로,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특정법인(쟁점법인)의 직접 주주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점(대법원 판결 95누7857, 1995.9.26. 다수 참조), ②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무상 등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법률에서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조문은 통일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같은 뜻임),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도 간접보유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후반부에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창설적이라기보다는 종전의 법률에 대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함 <서면2024상속증여1713, 2024.06.24.>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직접 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 등에게도 적용됨 <서면2023자본거래4247, 2024.06.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을 직접보유 지분 없이 간접 지배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지배주주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고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함 <서면2022법규재산0412, 2022.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2022.02.15. 대통령령 제3241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주식보유비율은 거래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면2022자본거래2035, 2020.05.2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거래를 한 날 당시 주식보유비율입니다. |
최일환 세무사 (인천 송도 세무사)
[국세청 교육원 교수 · 국세청 조사국 과장 출신 세무사]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세무기장 전문
■ 세무조사 대응 및 조사 수임
■ 상속세 · 증여세 신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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